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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4. 7. 4. 선고 74구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80]

판시사항

착오에 의한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의 1971.9.23.자 어업면허신청은 원고들의 1972.10.30.자 면허신청보다 1년 먼저 신청한 것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본건 어장에서 원고들보다 더 많은 어업경험을 가진 자로서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먼허를 받을 위치에 있다 할 것인즉 이를 그릇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본건 면허처분을 했던 것은 착오에 의한 어업의 면허로서 피고로서는 수산업법 22조 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면허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74.9.24. 선고 74누180 판결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269)1178면 법원공보 499호8050면)

원고

원고 1 외 2인

피고

전라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3.12.31.자 전남생산 1173-1333으로서 한 원고등의 전남 정치어업면허 제1134호에 대한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3.12.31.자로 전남생산 1173-1333으로서 한 원고등의 전남 정치어업면허 제1134호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소처분한 사실을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어업면허취소처분은 법령상의 근거없이 한 위법한 것이라는 것으로서 원고등의 공동어업면허를 취소한 사유는 수산업법 제20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1972.8.4. 피고에게 정치어업면허신청을 하였다가 동 신청불허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동 면허불허처분취소의 소원을 수산청장에게 제기하여 재결청인 수산청장은 1973.11.30. 피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정치어업불면허처분 및 원고등에게 처분한 정치어업면허 제1134호를 각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면허처분하라는 내용의 소원인용재결에 의하여 본건 어업면허를 취소하게 된 것인바, 원고등의 1972.10.30. 어업면허신청과 피고보조참가인의 1972.8.4.자 어업면허신청은 경합되었으나 피고는 위 2개의 신청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27조 를 적용하여 원고등의 신청에 대하여 어업면허를 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위 재결은 부당한 것이고, 또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어업불면허처분은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결청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원을 인용하였음은 위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며 또 위 소원재결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는 현행법상 소원당사자가 아닌 원고등에게는 위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인 피고가 비록 동 재결에 기속된다 하더라도 재결청과 피고와의 내부관계일 뿐 이로 인하여 기득권자인 원고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본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내지 6호증, 을3,6,8,9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해보면, 별지기재의 수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1971.9.23. 피고에게 어업면허신청을 하고, 동인은 1956.2.9. 소외 1과 결혼하여 이래 동인과 같이 연안어업에 종사하다가 1960.9.12.부터 71.9.6. 소외 1명의의 전남 정치면허 1134호 취소시까지 본건 어장에 원고등과 같은 종류인 정치어업을 하여왔고, 원고등은 1971.10.30.자로 어업면허신청을 하였고, 그 당시 원고 1의 어업경험은 3년, 원고 2는 16년, 원고 3은 10년이였던 바, 피고는 1973.3.13. 별도로 소외 2가 1972.11.4.자로 신청하였든 어업면허신청등 3건의 신청을 종합심의하여 동일자로 피고보조참가인과 소외 2의 신청에 대하여는 불면허처분을 하고, 원고등의 신청에 대하여는 전남 정치업면허 제1134호로 면허처분한 사실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1973.3.22. 수산청장에게 위 불면허처분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하여 재결청인 수산청장은 1973.11.30.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원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피고의 1973.3.13.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정치어업불면허처분과 원고등에 대한 정치어업면허 제1134호 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면허처분을 하라는 재결이 있었고 피고는 1973.12.31.자로 위 소원재결에 따라 원고등의 본건 면허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면허처분을 하라는 재결이 있었고 피고는 1973.12.31.자로 위 소원재결에 따라 원고등의 본건 면허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1971.9.23.자 어업면허신청은 원고등의 1972.10.30.자 면허신청보다 1년 먼저 신청한 것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본건 어장에서 원고들보다 더 많은 어업경험을 갖인자로서 수산업법 제27조 1항 , 동 제2항 에 의하여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면허를 받을 위치에 있다 할 것인즉 이를 그릇 인정하여 원고등에게 본건 면허처분을 했던 것은 착오에 의한 어업의 면허로서 피고로서는 수산업법 제22조 에 의하여 원고등에 대한 면허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본건 취소처분은 정당하고, 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원법 1조 ) 피고보조참가인의 본건 불면허처분에 대한 소원은 적법한 것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한 본건 어업면허취소처분이 원고등의 기득의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김재주(재판장) 문영택 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