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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선고 2017고단861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피고인

1. A

2. B

검사

홍성준(기소), 황익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용석

판결선고

2018. 10. 26.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C 소속 기자이고, 피고인 B은 만화가이며, 피해자 D는 2015. 11. 14. 서울 E 등에서 개최된 F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의 머리부위 직수살수로 의식을 잃어 G병원으로 후송되어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6. 9. 25.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고(故)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둘째 딸이다.

피고인들은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환자인 망인에게 고통만 줄 뿐인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피해자 가족들이 원치 않아 의료진과의 협의로 혈액투석이 중단된 사실과 피해자가 망인의 사망 당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댁 가족모임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모든 치료를 거부하여 망인을 안락사 시키고, 아버지인 망인의 병세에는 관심도 없이 발리에서 휴양하며 자신(피해자)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비정하고 비상식적인 딸인 것처럼 묘사하는 글 또는 만화를 게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SNS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 아버지가 급성신부전으로 위독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투석치료를 하지 못했다. 바로 가족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차피 아버지의 사망일시만 바뀔 뿐이라고, 결국 아버지는 급성신부전으로 숨을 거뒀다.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 시킨 셈이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다. 모르고 간 것도 아니고, 사망시기가 사실상 정해진 상황에서 말이다. 영화 의 명대사가 떠오른다. 공산당 역할을 했던 배우 J의 말이다.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4.경 서울 강북구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M 홈페이지(N) '0'란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망인에 대해 다급하게 치료를 하려는 의료진이 가족들의 동의가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묘사'된 아래와 같은 만화 1컷과 바로 그 밑에 '피해자가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가 썬베드에 누워 입으로만 페이스북에 아버지를 살려내라는 글을 올리는 것처럼 묘사된 아래와 같은 만화 1컷을 대비시켜 놓고 그 밑에 "그냥 조금이라도 상식적이었으면 " 이라는 글귀를 적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혈액투석 중단 관련 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페이스북 게시물 등 확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1. 가납명령(피고인들)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해자를 특정하여 지칭한 바 없다(피고인 B)

피고인은 일반적인 세태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를 특정하여 풍자만화를 그린 것이 아니다.

나, 비방의 목적이 없다(피고인들)

피해자는 공인이고1),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의 표현이 망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 망인의 가족들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스스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가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 모욕적인 표현 등을 사용한 것도 아니어서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피고인 B)

① 망인은 2015. 11. 14. 서울 E에서 개최된 F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의 직수살수를 머리부위에 맞고 의식을 잃어 G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6. 9. 25. 사망하였다.

② 2016. 9. 말경 인터넷에 피해자가 발리에 휴양을 갔었다는 내용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9.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아버지가 크게 위독하 셔도 세계적인 휴양지 발리에서 두근두근 좀 갈 수도 있지, 하필이면 위치정보에 뜨는 발리도 얼른 서울의 병원으로 수정했구만'이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06쪽).

③ 그 무렵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死因)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G병원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직되어 2016. 10. 3.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④ 위 ① ~ ③ 기재 사정과 2016.10,4. 피고인 B이 게시한 만화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 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비방의 목적 유무(피고인들)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이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에 관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① 피해자는 망인의 딸로서 직사살수 등 공권력의 과잉 시위진압 문제로 인하여 공적 논쟁에 들어선 사람이다. 피고인들이 언급한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이 된 위 공적 논쟁과는 거리가 멀다.

② 특정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끄는 인물인 이른바 제한적 공적인물에 대하여, 그 사생활을 언급하여 그 인물을 비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여 결국 그 인물이 문제를 제기한 공적 논쟁을 위축하는 결과에 이를 뿐, 공적 논쟁에 기여하는 바는 없다.

③ 피해자가 아버지인 망인이 위독한 가운데 미리 예정된 시댁 행사를 위하여 발리에 간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자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공소사실에 드러난 피고인들의 위 각 표현행위 형식 및 내용은, 공권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망인의 병세를 염려하고 망인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피해자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이를 희화화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모멸적 표현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6위 ① ~ ④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및 망인의 유가족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에 처해 있을 때, '아버지가 위독한데 피해자가 발리 여행을 갔다'는 취지의 비난이 인터넷상에서 일자, 피해자는 2016. 10. 1. '오래 전 예정되어 있던 시댁 식구와의 가족여행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같은 달 2. P 등에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는 언론인으로서, 피고인 B은 웹툰 작가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 및 만화를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4.경 서울 강북구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M 홈페이지(N) 'O'란에 사실은 "피해자 가족들이 H에 대한 모든 연명치료(인공호흡기 부착 등)를 거부한 사실'(이하 '㉠ 사실'이라 한다)이 없고, "H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가 썬베드에 누워 페이스북을 한 사실"(이하 '㉡ 사실'이라 한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는 H에 대해 다급하게 치료를 하려는 의료진이 가족들의 동의가 없어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묘사'된 아래와 같은 만화 1컷과 바로 그 밑에 '피해자가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가 썬베드에 누워 입으로만 페이스북에 아버지를 살려내라는 글을 올리는 것으로 묘사'된 아래와 같은 만화 1컷을 대비시켜 놓고 그 밑에 "그냥 조금이라도 상식적이었으면"이라는 글귀를 적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참조). 또한 적시된 사실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만화에 허위의 사실이 암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 사실에 관하여

① 풍자만화나 만평의 경우에는 직설적인 언행과는 달리 풍자나 은유, 희화적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고 일반 독자들도 그러한 속성을 감안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과장은 용인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② 당시 망인의 주치의가 그 무렵 '급성신부전에 대해 체외투석 등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됐다면 사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상피고인 A는 '아버지가 급성신부전으로 위독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투석치료를 하지 못했다, 바로 가족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3 위 고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② 기재 발언 및 글의 내용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게시한 만화 1컷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 사실을 암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 사실에 관하여 ① 만화 1컷에 'Q'라는 문구에 맞대어, 만화 2컷에 'R'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위 만화의 구성 및 표현에 비추어 보면, 암시된 주된 사실은 망인이 위중한 가운데 피해자가 발리에 가서 휴양을 즐겼다는 사실이다.

② 피해자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시댁 행사를 위하여 발리에 간 것이지, 휴양만을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휴양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만평에서 과장된 표현이 일부 용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사, 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판사최미복

주석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망인의 사망 사건이라는 공적 논쟁에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시위에 참석하고 연설하는 등 공적 논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비판적인 보도와 논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였고, 망인에 대한 적극적 연명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사망일시가 예상되는 가운데에 망인이 사경을 헤메는 동안 여름휴가를 간 것은 공인의 공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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