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513 | 상증 | 1990-09-29
국심1990서1513 (1990.09.29)
증여
기각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을 주식의 명의자(23명)에게 분산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총 566,417,740원을 과소납부하게 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외 법인 OO악기제조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하 “실질소유자”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OO악기제조주식회사의 주식(이하 “OO악기 주식”이라 한다)을 타인 명의로 분산하기 위하여 85.12.7 OO증권주식회사에 청구인들 명의로 위탁구좌를 개설하여 그 구좌에 자기소유의 OO악기주식을 별첨과 같이 각각 분산예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실질소유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사전동의를 얻어 자기소유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실질소유자와는 아는 바 없고 서로 상면한 사실조차 없으며, 다만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한바 있으나 청구인들 명의로 OO악기주식을 명의 개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실질소유자가 임의로 청구인들 명의로 자기소유주식을 분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당초 조사시 청구인으로 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할 것을 청구인이 사전에 승락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등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함으로 인하여 배당소득(84년 귀속 125,462,719원, 85년 귀속 34,561,500원, 86년 귀속 287,819,000원, 87년 귀속 282,569,100원, 88년 귀속 268,318,500원)이 누락되어 동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5개년분 계 472,972,690원 및 동 방위세 93,445,050원이 추가 결정 고지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등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함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위 실질소유자의 주식을 타인명의로 증권회사에 분산예탁함에 있어 명의자(청구인)들과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별첨과 같이 위 실질소유자가 OO악기주식을 증권회사의 청구인 명의구좌에 예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별첨과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한 바 있으나 청구인들 명의로 OO악기 주식을 명의개서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사전에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증권예탁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당시(89.9.8경) 위 실질소유자와 그의 매제인 청구외 OOO 및 청구인 자신들이 작성 날인한 확인서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위 청구외 OOO과 평소 친분관계에 있으며 청구인(명의자)들이 동인을 통하여 증권구좌 개설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사본을 제시하고 그 후 OO악기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연락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위 실질소유자는 자기가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명의를 분산관리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고, 실지로 84-88사업년도중에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을 주식의 명의자(23명)에게 분산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총 566,417,740원을 과소납부하게 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증권예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전시한 관련법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달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별 주식예탁 및 처분내용
청구인 | 예탁한 주식수 | 처 분 내 용 | |||
처 분 청 | 처분일 | 증 여 세 | 방 위 세 | ||
OOO OOO OOO OOO OOO | 17,000주 10,000주 17,000주 17,000주 10,000주 | OO세무서장 개포 〃 동작 〃 동작 〃 영등포 〃 | 90.3.16 90.3.16 90.3.2 90.3.2 〃 | 301,420,900원 166,771,000원 301,420,900원 301,420,900원 166,771,000원 | 54,803,800원 30,322,000원 54,803,800원 54,803,800원 30,322,000원 |
계 5명 | 71,000주 | 1,237,804,700원 | 225,055,400원 |
註 1) 주식수는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환산한 것임
2) 주식가액은 부과당시의 평가액(1주당 26,100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