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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질소유자의 주식을 타인명의로 증권회사에 분산예탁함에 있어 명의자(청구인)들과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513 | 상증 | 1990-09-29
[사건번호]

국심1990서1513 (1990.09.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을 주식의 명의자(23명)에게 분산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총 566,417,740원을 과소납부하게 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법인 OO악기제조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하 “실질소유자”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OO악기제조주식회사의 주식(이하 “OO악기 주식”이라 한다)을 타인 명의로 분산하기 위하여 85.12.7 OO증권주식회사에 청구인들 명의로 위탁구좌를 개설하여 그 구좌에 자기소유의 OO악기주식을 별첨과 같이 각각 분산예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실질소유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사전동의를 얻어 자기소유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실질소유자와는 아는 바 없고 서로 상면한 사실조차 없으며, 다만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한바 있으나 청구인들 명의로 OO악기주식을 명의 개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실질소유자가 임의로 청구인들 명의로 자기소유주식을 분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당초 조사시 청구인으로 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할 것을 청구인이 사전에 승락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등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함으로 인하여 배당소득(84년 귀속 125,462,719원, 85년 귀속 34,561,500원, 86년 귀속 287,819,000원, 87년 귀속 282,569,100원, 88년 귀속 268,318,500원)이 누락되어 동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5개년분 계 472,972,690원 및 동 방위세 93,445,050원이 추가 결정 고지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등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함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위 실질소유자의 주식을 타인명의로 증권회사에 분산예탁함에 있어 명의자(청구인)들과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별첨과 같이 위 실질소유자가 OO악기주식을 증권회사의 청구인 명의구좌에 예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별첨과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한 바 있으나 청구인들 명의로 OO악기 주식을 명의개서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사전에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증권예탁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당시(89.9.8경) 위 실질소유자와 그의 매제인 청구외 OOO 및 청구인 자신들이 작성 날인한 확인서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위 청구외 OOO과 평소 친분관계에 있으며 청구인(명의자)들이 동인을 통하여 증권구좌 개설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사본을 제시하고 그 후 OO악기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연락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위 실질소유자는 자기가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명의를 분산관리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고, 실지로 84-88사업년도중에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을 주식의 명의자(23명)에게 분산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총 566,417,740원을 과소납부하게 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증권예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전시한 관련법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달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별 주식예탁 및 처분내용

청구인

예탁한

주식수

처 분 내 용

처 분 청

처분일

증 여 세

방 위 세

OOO

OOO

OOO

OOO

OOO

17,000주

10,000주

17,000주

17,000주

10,000주

OO세무서장

개포 〃

동작 〃

동작 〃

영등포 〃

90.3.16

90.3.16

90.3.2

90.3.2

301,420,900원

166,771,000원

301,420,900원

301,420,900원

166,771,000원

54,803,800원

30,322,000원

54,803,800원

54,803,800원

30,322,000원

계 5명

71,000주

1,237,804,700원

225,055,400원

註 1) 주식수는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환산한 것임

2) 주식가액은 부과당시의 평가액(1주당 26,100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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