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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5 2017구합23577

토지등록사항 정정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소유 관계 1) 원고 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 한다

)와 F 및 G은 경북 의성군 H 임야 66,94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2) 이후 F이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 B, C, D, E가 F의 소유 지분을 각 1/4 지분씩 상속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각 1/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지적공부상 토지 표시의 잘못 및 공유물분할 1) G은 원고들을 상대로 2015. 11.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2015가단2166)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공유물분할 소송’이라고 한다

). 2)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한국토지정보공사 의성지사는 2017. 3. 10.경 지적측량을 실시하였다.

지적측량 결과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66,942㎡가 아니라 그보다 1,985㎡ 더 작은 64,957㎡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이에 지적측량수행자 I는 지적업무처리규정(2017. 6. 23. 국토교통부훈령 제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0조 제8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인 피고에게 등록사항 정정 결과도 및 분할측량 결과도를 첨부하여 지적공부상 이 사건 임야의 표시에 잘못이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4) 피고는 2017. 4. 7.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 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H 임야 21,652㎡, J 임야 21,653㎡, K 임야 21,652㎡로 분할한 분할측량 성과도를 작성하였다.

5 한편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지적측량수행자 I가 작성한 등록사항 정정 결과도 및 분할측량 결과도를 기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