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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노11070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혁수

변 호 인

이병선(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주환경 주식회사로부터 소각로의 제작 부탁을 받고 시간당 소각용량을 100kg에 맞추어 소각로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여주환경 주식회사의 폐기물은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흙과 같은 이물질이 흡착되어 있어서 쉽게 소각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당 소각용량이 100kg인 일반 사업장의 소각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할 경우 도저히 시간당 용량을 소각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폐기물을 얇고 넓게 펼쳐서 소각할 수 있도록 1차 연소시설, 즉 이 사건 소각로의 본체를 일반 사업장의 소각로보다 다소 크게 제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각로의 본체를 제외한 나머지 2차 연소시설, 즉 F.D. FAN 용량, 싸이크론, I.D. FAN 등은 여전히 시간당 소각용량이 100kg인 일반 사업장의 소각로와 같은 규격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소각로 본체를 다소 크게 제작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각로의 시간당 소각용량이 100kg을 넘어설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소각로를 여주환경 주식회사에게 제작, 납품하면서, 시간당 소각용량이 100kg이라고 교육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는 연료비를 아껴서 보다 많은 폐기물을 소각할 욕심에 억지로 매우 과도한 용량의 폐기물을 본체에 집어넣어 소각시킴으로써 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검찰청 직원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폐기물업자인 여주환경 주식회사의 책임일 뿐이지, 시간당 100kg 용량에 맞추어 제작, 납품한 후, 여주환경 주식회사를 대행하여 이 사건 소각로의 설치신고를 하면서 소각용량을 시간당 100kg으로 기재한 피고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허위신고’의 죄책을 부담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소각로의 본체가 일반 사업장 소각로의 본체보다 크고, 여주환경 주식회사의 직원이 단속 당시 시간당 1,090kg을 소각하여 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각로의 시간당 소각용량이 200kg을 넘어선다고 섣불리 단정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변경 전의 공소사실을 심판 대상으로 한 원심판결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다투는 취지이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3.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명칭 생략)환경개발의 대표로서, 대기배출시설인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 시군청에 소각시설 용량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는 시간당 200㎏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여주환경 주식회사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각시설(SCH 1000, 제작사 위 (명칭 생략)환경개발)은 압력측정계, 가스상오염물질제거시설 등 시간당 소각능력이 200kg 이상의 소각시설에 필요한 고가의 방지시설이 미비된 283kg짜리 간이소각로로서, 공소외 1은 위 소각시설의 시간당 소각용량이 200kg을 초과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초과용량의 소각로를 주문한 후 소각시설 용량이 축소된 허위신고서에 서명, 날인하고, 피고인은 위 소각로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을 대행하여 소각시설 설치신고를 하면서 그 소각용량을 100kg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하여 방지시설이 미비된 간이 소각로로 조업하여 방지시설 설치비용이나 소각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을 줄일 것을 결의하고,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1. 8. 14.경 경기 여주군 소재 여주군청 환경보호과 사무실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신고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소각로의 용량이 시간당 200kg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100kg으로 허위 신고하여 위 소각로를 설치한 후, 같은 해 9. 21.경부터 2002. 10. 9.경까지 위 소각로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4.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소각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소각용량이 시간당 25kg 이상인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5조 , 별표3 14호 다목), 위 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1호 서식) ‘⑩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용량’ 칸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최대시설용량(최대시설규모)을 기준으로 하며(동법 시행규칙 별표3 비고 9호), 위 신고를 허위로 하였을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허위신고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요지는「이 사건 소각로의 시간당 최대 소각용량이 200kg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함에 있어서, 100kg인 것처럼 축소하여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이 사건 소각로의 최대 소각용량이 200kg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서울지방검찰청 환경사범 단속반은 여주환경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간당 200kg 미만의 소형 소각로로 설치신고를 하고서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용량을 소각하여 조업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단속에 임한 바, 현장에서 ‘매일 11시간씩 조업을 하고 있는데, 1일 총 12,000kg 정도를 소각하므로 시간당 약 1,090kg을 소각하고 있다’는 여주환경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 관리부장 공소외 2의 위반확인서, 종업원 공소외 3의 진술서를 교부받았고, 여주환경 주식회사의 관리부장 공소외 2도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소각물의 상태가 좋으면 하루에 6,000㎏(시간당 750㎏) 내지 8,000㎏(시간당 1,000㎏) 정도는 소각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 운영의 (명칭 생략)환경개발 카다로그에 나와있는 SHC 표준 사양 중 시간당 소각용량이 100kg에서 120kg인 소각로 본체의 화상면적이 1.08㎡, 화상용적이 2.40㎥이고, 시간당 소각용량이 150kg에서 170kg인 소각로 본체의 화상면적이 1.35㎡, 화상용적이 3.0㎥에 비하여, 이 사건 소각로 본체는 화상면적이 3.72㎡, 화상용적은 6.32㎥로서 위 두가지 사양에 비하여 본체의 규모가 2~3배 정도 큰 점, 서울지방검찰청 합동단속반에 편성되어 환경부 직원과 함께 이 사건 소각로를 점검한 공소외 4(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서 소각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검찰 진술에서 ‘이 사건 소각로의 실용적에 의한 이론상 소각용량은 283kg/h {=(화상용적 6.324㎥× 열부하 280,000 Kcal/㎥·h)/저위발열량 6,251.4 Kcal/Kg}, 화상면적에 의한 이론상 소각용량은 446kg/h(=화상면적 3.72㎡× 화상부하량 120Kg/㎡Hr}이다(수사기록 87쪽)’라고 진술한 바 있어, 위 진술에 따른다면 이 사건 소각로의 소각용량은 시간당 200kg을 당연히 넘어서는 셈이 되는 점, 폐기물관리법 제26조 ,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나목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시간당 소각용량이 100kg 이상 200kg 미만의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자체 소각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 방지시설로써 원심력집진시설만 갖추면 되는데 비하여, 소각용량이 200kg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압력측정계, 구조, 연소실 온도, 소각재의 강열감량 등 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로워(동법 시행규칙 별표 7) 방지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소각로의 시간당 최대 소각용량이 200kg을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소각용량인 100kg이라고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200kg 이상의 소각시설에 대하여 요구되는 방지시설 비용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비록 앞서 인정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다항(‘오히려’ 이하)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대기환경보전법 및 관계 법령에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의 최대 소각용량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허위신고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최대 소각용량’이 실제로 당해 소각로에 폐기물을 소각시켜서 측정되는 용량을 일컫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하게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도출되는 수치를 일컫는 것인지(만약 그러하다면 그 계산식이 어떠한지)에 관하여 전혀 언급이 없고, 더구나 소각용량은 소각로의 화상면적 내지 화상 용적에 따라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소각할 때마다의 폐기물의 상태(수분이나 이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단위시간당 열량, 소각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 폐기물의 투입 방식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인데(당심 법원의 환경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기재,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직원 공소외 4의 검찰 진술 참조), 그러한 변수들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반영되어야 하는지 전혀 언급이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4는 소각로의 이론상 소각용량을 계산하는 계산식으로써, 화상용적을 기준으로 한 계산방법(화상용적×열부하/저위발열량)과 화상면적을 기준으로 한 계산방법(화상면적× 화상부하량)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각용량이 화상용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화상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왜 그 값이 달라져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위 첫 번째 계산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인 열부하량은 연소실 용적에 대한 단위시간당 열량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는 폐기물의 상태, 투입방식,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외 4가 위 첫 번째 계산식에 따라 소각용량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열부하량을 280,000Kcal/㎥·h의 고정된 값으로 정하여 대입한 것은, 어떠한 실험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소각로의 설계사양에 열부하량으로 적어낸 280,000Kcal/㎥·h(수사기록 14쪽)을 그대로 따른 것일 뿐이어서, 별다른 신빙성이 없고(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 와서는 위 열부하량을 280,000Kcal/㎥·h이 아닌 150,000Kcal/㎥·h으로 주장하고 있다), 당심 법원의 환경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소각용량은 시공사가 소각로를 설치하는 장소의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발생량 등을 실측 또는 예상하여 정하는 것으로써, 단속하거나 검사를 할 때 이론상의 기준은 없다‘라고 되어 있어, 공소외 4가 주장하는 위 계산식 자체를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위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소각로 설계에 있어서, 소각로(본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용적(회신에는 용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용적의 오자로 보인다)을 결정한 후, 싸이클론의 크기, F.D FAN 용량, I.D FAN 용량 등이 설계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소각로 본체를 크게 하면, 그에 따라 2차 연소시설 용량도 이를 확대하여 설계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각로와 같이 본체만 크게하고, 기타 연소시설은 일반 소각로와 마찬가지 조건으로 놔두었다면, 반드시 본체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각용량 역시 늘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기 전,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치러지는 소각로 설치성능검사에 합격하려면 소각대상 폐기물의 소각용량이 설계기준으로 제시된 시간당 100kg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검사원들 앞에서 실제로 소각을 한 결과 115kg을 소각하여 성능 검사에 합격하였던 바(수사기록 36쪽), 피고인으로서는 위 검사에 합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연료의 온도, 폐기물의 투입 방식 등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을 가장 최적의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시간당 100kg 이상을 소각하려고 애썼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00kg에서 불과 15kg 더 많은 폐기물을 소각함에 그쳤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평상시에는 이 사건 소각로의 최대소각용량이 그보다 적은 시간당 100kg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여주환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 종업원들이 이 사건 소각로로 시간당 1,090kg의 폐기물을 소각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단속 당시에도 매우 많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현장이 발견되기도 하였지만, 이는 위 회사가 소각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각로의 최대 소각용량을 무시한 채 폐기물이 충분히 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많은 양을 계속 투입하여 소각하던 끝에 대기오염을 유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어도, 이 사건 소각로의 최대소각용량 자체가 200kg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며, 소각로 제작업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위 소각로를 납품한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최대소각용량 이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각로의 시간당 최대 소각용량이 200kg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소각로의 시간당 소각용량을 100kg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의 신고라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소각로의 소각용량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부분 공소사실은 물론 이를 전제로 한 조업행위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3항 기재와 같은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흠(재판장) 공도일 이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