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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783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5.(902),2062]

판시사항

상속개시 이전에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되었으나 상속개시 당시 등기가 피상속인 명의로 존속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개시 이전에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갖게 되는 담세력에 바탕을 둔 세제인 점과 상속세법 제7조의2 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상속개시 이전에 어느 부동산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되었다면 설령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0.10.23.선고 90누339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상속인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소외인과의 사이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9개월여 전인 1983.3.5.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대금 117,66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소외인은 그날 지급한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잔대금지급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아들인 원고 1과 형식적으로 주택건설업을 동업하는 양 위 2인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과 아파트건축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소외인 단독으로 아파트 건축에 착수한 사실과 소외인은 중도금은 약정대로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아파트건축을 거의 완공할 무렵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 못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일 전에 그를 대리한 원고 4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됨을 전제로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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