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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63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0.9.15.(880),1821]

판시사항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판결요지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이필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 피상공인 겸 부대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부동산의 양도사실을 확정하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한 조치는 상당하고 소론과 같은 투기거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 당원 1990.1.25. 선고 89누1889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부대상고장은 원고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이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이상과 같이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는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