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나5653

입회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父) B은 2010. 7. 27.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어반오아시스,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거쳐 호텔업(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중 관광숙박업에 속한다

)을 경영하고 있다]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소재 반얀트리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한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른 회원권을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입회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원입회계약서 제1조 회원구분: 개인회원 성인 1인 제2조 입회금 및 연회비 지급방법

1. 입회금 1억 2천만 원

4. 회원은 본 계약에서 정한 납부방법에 의하여 잔금과 최초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이행한 후 호텔객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 기타

1. 호텔시설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가입규 약 및 시설이용약관, 기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정한 약정에 따른다.

정회원 입회 안내서 계약기간: 20년(시설이용약관의 제9조 입회기간 및 회원자격의 상실 참조), 계약 종료 전 탈회 불가(회원가입규약 제5조 입회금 반환에 명시한 경우 제외) 회원가입규약 제2조 시설 호텔의 시설은 호텔객실 및 부대시설(이하 ‘회원시설’)로 이루어지며, 회원시설의 세부사항은 시설이용약관 등에 규정된 바와 같다.

제5조 입회금 반환(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결과에 따라 2012. 1. 4. 개정되면서 반환청구 사유가 일부 추가된 것으로, 이 사건 회원권에도 적용된다)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에게 입회금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