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공1990.6.15.(874),1182]
건축용 대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건설용대지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환급청구권은 같은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성립과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이미 개별세법에 의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되므로,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등은 납세의무자가 가지고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환급의 거부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안원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적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는 그 소유토지를 소외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에 양도하고 위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동 법인은 양수일로부터 3년내에 그 토지상에 건축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삭제) 이 정하는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양도대금에 대한 잔금을 1987.4.6. 받았기 때문에 이 때를 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위 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양도는 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환급을 거부하였다는 바,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1987.1.1. 이전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환급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함에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를 양도하는 사람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제5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0조 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아울러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때 이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축용대지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환급창구권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성립과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이미 개별세법에 의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되므로,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가지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환급의 거부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1.31.선고 85누883 판결 ; 1989.6.15.선고 88누6436 판결 ; 1990.2.13.선고 88누11605 판결 등).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 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환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부적법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