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누98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고, 항소인

여수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석 외 2인)

변론종결

2010. 9.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16. 한 건축불허가처분 및 같은 달 28. 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불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가 여수시 주차장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롯데마트 여수점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장 외의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주차장이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부설주차장인지 여부, ③ 피고가 기존 주유소 사업자의 생계 위협 및 위험시설물인 주유소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들어 원고의 롯데마트 여수점 부설주차장의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제1심은 쟁점 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례 제15조 제2항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소유자 등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법령에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은 조례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례 제15조 제2항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쟁점 ②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행위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로서, 피고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도변경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쟁점 ③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든 위 사유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 여수지부에 소속된 여수시 소재 주유소 사업자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인근 주민 내지 기존 사업자들의 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의 이 사건 주유소 건축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공익상의 손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점포 등과 주유소 사이의 이격거리를 석유판매업의 추가 등록요건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제한하자, 정부는 각 시장·도지사에게 주유소 추가 등록요건 지정 개선에 협조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한 점, 통영시, 포항시 남구청, 군산시에서 롯데마트 여수점과 유사한 대형할인점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통한 주유소 건축이 허가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기존 주유소 사업자의 생계 위협 및 위험시설물인 주유소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이 이 사건 주유소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이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조례가 정당한 위임근거가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정문수 최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