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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하,2086]

판시사항

[1] 기업인수계약에서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3] 갑 주식회사의 주주인 을 주식회사 등이 병 주식회사에 갑 회사의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일과 병 회사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갑 회사가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보증하였고,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양수도 실행일 이후 보증의 위반사항(순자산가치의 부족이나 숨은 채무 또는 우발채무가 새로이 발견되는 경우도 포함한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기타 본 계약상의 약속사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갑 회사 또는 병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 회사 등은 현금으로 병 회사에 배상한다’라고 정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가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담합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손해배상금과 관련 소송비용을 지출한 사안에서, 계약서의 문언상 을 회사 등이 진술·보증한 것과 달리 기업지배권이 이전되는 시점 이전의 사유로 갑 회사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자산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진술·보증 위반으로 병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업인수계약은 기업의 지배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주식이나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M&A 계약에서 합병을 제외한 것이다)으로서,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진술하고 보증하는 이른바 진술·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진술·보장 조항’이라고도 한다)을 포함하고 있다.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계약서에 진술·보증 조항과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있다면 그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하고, 무과실책임인지 아니면 민법 제390조 단서가 적용되는 과실책임인지는 계약 내용과 그 해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계약서에 진술·보증 조항만 있고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이 없다면 민법 제390조 를 비롯한 관련 규정들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을 정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진술·보증 위반을 반영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을 매매대금의 차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서 오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3] 갑 주식회사의 주주인 을 주식회사 등이 병 주식회사에 갑 회사의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일과 병 회사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갑 회사가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보증하였고,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양수도 실행일 이후 보증의 위반사항(순자산가치의 부족이나 숨은 채무 또는 우발채무가 새로이 발견되는 경우도 포함한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기타 본 계약상의 약속사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갑 회사 또는 병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 회사 등은 현금으로 병 회사에 배상한다’라고 정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가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담합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손해배상금과 관련 소송비용을 지출한 사안에서, 위 주식양수도계약서 규정은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이고, 여기에서 ‘갑 회사 또는 병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병 회사에 배상한다’는 약정은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인데, 계약서의 문언에 따르면, 을 회사 등이 진술·보증한 것과 달리 기업지배권이 이전되는 시점 이전의 사유로 갑 회사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자산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진술·보증 위반으로 병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이고, 나아가 병 회사가 직접 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또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갑 회사가 스스로 행한 담합행위의 결과로 과징금, 손해배상, 벌금,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이상 이를 을 회사 등의 행위로 갑 회사가 입은 손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매도인의 진술·보증 위반으로 대상회사가 입은 손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한화케미칼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16,045,140,404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업인수계약은 기업의 지배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그 주식이나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M&A 계약에서 합병을 제외한 것이다)으로서,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진술하고 보증하는 이른바 진술·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진술·보장 조항’이라고도 한다)을 포함하고 있다.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계약서에 진술·보증 조항과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있다면 그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하고, 무과실책임인지 아니면 민법 제390조 단서가 적용되는 과실책임인지는 계약 내용과 그 해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계약서에 진술·보증 조항만 있고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이 없다면 민법 제390조 를 비롯한 관련 규정들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을 정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진술·보증 위반을 반영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을 매매대금의 차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서 오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한화에너지 주식회사(이후 인천정유 주식회사로, 다시 에스케이 인천정유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인천정유’라 한다)의 주주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천정유의 발행주식 9,463,495주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들은 계약 체결일인 1999. 4. 2.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1999. 8. 31.을 기준으로 인천정유가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보증하였다(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9조 제1항 거호).

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제11조 제1항 1문은 진술·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양수도 실행일 이후 제9조의 보증의 위반사항(순자산가치의 부족이나 숨은 채무 또는 우발채무가 새로이 발견되는 경우도 포함한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기타 본 계약상의 약속사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인천정유 또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즉시 피고들에게 통보하고, 피고들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하거나(시정 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원고에게 배상한다.”라고 정하였다.

다. 그 후 인천정유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군용유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미리 유종별 낙찰예정업체, 낙찰예정업체의 입찰가격과 들러리 업체의 들러리 가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내용대로 입찰하고 낙찰을 받아 그에 따라 군용유류공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 한다)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라. 인천정유는 이 사건 담합행위로 아래와 같이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 10. 17. 인천정유가 이 사건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7,522,000,000원의 납부명령 등을 내렸다. 이후 이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등을 거쳐, 2009. 1. 14. 인천정유를 합병한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시 산정된 과징금 14,511,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대한민국은 2001. 2. 14. 이 사건 담합행위로 군용유류 구매입찰에서 적정가격보다 고가로 유류를 공급받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인천정유를 포함한 정유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정유회사들은 위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손해배상금 135,584,101,130원을 지급하였고, 인천정유는 그중 11.84%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인천정유는 이 사건 담합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00원을 부과받아 납부하였다.

(4) 위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726,843,140원이 지출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제11조는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여기에서 ‘인천정유 또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원고에게 배상한다.’는 약정은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와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다. 위 계약서의 문언에 따르면, 피고들이 진술·보증한 것과 달리 기업지배권이 이전되는 시점 이전의 사유로 인천정유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자산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진술·보증 위반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이고, 나아가 원고가 직접 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또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인천정유가 스스로 행한 1998년, 1999년 담합행위의 결과로 과징금, 손해배상, 벌금,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이상 이를 피고들의 행위로 인천정유가 입은 ‘손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과징금, 손해배상, 벌금, 소송비용 전부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 제1항의 ‘인천정유에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도인의 진술·보증 위반으로 대상회사가 입은 손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금액의 일부만을 상고취지로 명시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파기 범위는 이 사건 상고취지에 한정된다.

5.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16,045,140,404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