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의소][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경우, 차량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공2000하, 2418)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현 외 1인)
아이 씨 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공도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시설대여란 시설대여회사가 특정물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일정기간 동안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대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사용 기간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 시설대여업자는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 대여시설이용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에서 정한 검사명령 등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1항 ),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이러한 시설대여는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둠으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차량의 시설대여에 관한 위 조항들은 차량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여 시설대여하는 경우 그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은 대여시설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 아닌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에 의하여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97. 8. 28.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구 시설대여업법에 관한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자가 대여시설이용자인 주식회사 영신특수운송임을 전제로 마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