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공1990.7.1.(875),1260]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의 가부(소극)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이 가정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생계유지를 위하여 집을 떠나게 하였고, 또 그 사이에 다른 여자와의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한데 있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청구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위 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3.3.22. 선고 82므57 판결 참조).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한 후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가정을 돌보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돈모공장에 취직을 한관계로 청구인과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청구인은 청구외 인과 내연관계를 맺어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청구인이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자료로 금200만원을 지급하면 피청구인은 간통고소를 취하하고 협의이혼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금200만원을 지급받고 간통고소를 취하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인과 동거하여 현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가정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생계유지를 위하여 집을 떠나게 하였고, 또 그 사이에 청구외인과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없다 고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