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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4 2017노355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손으로 들고 있는 가방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어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끈 사실이 인정되는지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4호에서 항소 이유의 하나로 규정한 ‘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라는 것은 사실 오인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와 범죄에 대한 구성 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이 아닌 오른손을 잡아 끈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역시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의 상해죄에 해당하여 원심이 적용한 법률조항이 동일하고, 사실 오인의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부위의 차이에 불과 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 오인의 점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의 주문이나 범죄에 대한 구성 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4호에서 규정한 ‘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