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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98. 6. 19. 선고 97나5120 판결 : 상고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하집1998-1, 168]

판시사항

[1]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명의신탁자가 사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2]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명의수탁자들 이외에는 다른 사원이 없는 경우, 신의칙상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명의신탁해지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556조 제1항이 "사원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소수의 사원으로 구성되고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며 사원 상호간의 긴밀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 사원이 그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회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자가 사원이 될 수 있어 경영의 원활과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게 되는 결과 유한회사가 가지는 폐쇄성·비공개성에 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도 사원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일응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2] 유한회사의 지분에 대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그 지분을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유한회사에는 위 명의수탁자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원이 없어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를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며, 달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나 위 유한회사에 대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해지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2]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섭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4. 6. 30. 선고 92가합7957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여수시 만흥동 1375의 2에 본점을 둔 소외 향우교통 유한회사의 출자좌수 5,300좌 중,

가. (1) 피고 2는 2,915좌에 관하여,

(2) 위 2,915좌 중,

(가) 피고 1은 2,120좌에 관하여,

(나) 피고 3은 398좌에 관하여,

나. 피고 4는 398좌에 관하여,

다. 피고 5는 397좌에 관하여,

각 사원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2, 25, 28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피고 1은 위 갑 제2호증의 1(출자지분 양도증서)은 피고 2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제1심의 피고 1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3, 4, 7, 14, 15호증(갑 제15호증은 갑 제18호증의 13과 같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3 내지 7, 11, 12, 14 내지 17, 갑 제20호증의 1(을 제24호증의 2와 같다), 갑 제29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4, 을 제2호증(을 제19호증의 5와 같다), 을 제3, 15, 18, 28, 31호증의 각 1, 2, 을 제5 내지 8, 32호증, 을 제19호증의 2, 7, 을 제21호증의 2, 을 제24호증의 1, 을 제29, 30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병온, 김청, 허운구, 윤동철, 환송 후 당심 증인 정화용의 각 증언(다만 위 윤동철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4호증의 기재, 위 윤동철의 각 일부 증언 및 제1심의 피고 2, 1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정신의 앙양과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의 수호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1959. 2. 15.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산하의 전라남도지회(현재의 명칭은 광주전남 재향군인회이고 별도의 법인격이 없다. 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는 회원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여, 1980. 8. 13.경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내인가를 받아 같은 해 10. 29. 별도의 법인인 향우교통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같은 해 11. 13.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본 사업은 이 사건 지회의 자립체제 확립과 회원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위하여야 한다."라는 조건하에 소외 회사 명의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이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소외 회사를 경영하여 오고 있다.

나. 이 사건 지회는 소외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총 출자좌수는 2,300좌, 1좌의 금액은 금 10,000원, 자본금은 23,000,000원, 본점의 소재지는 여수시 봉산동 256의 10(그 후 현재의 본점 소재지인 여수시 만흥동 1375의 2로 변경되었다)으로 하고, 위 자본금 중 70%에 해당하는 금 16,100,000원은 이 사건 지회가,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금 6,900,000원은 이 사건 지회의 회원인 소외 김병온(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이 각 출자하여 이 사건 지회가 위 총출자좌수의 70%의 지분인 1,610좌(2,300×0.7)를, 소외인이 나머지 30%의 지분인 690좌(2,300×0.3)를 각 보유하기로 하였다.

다. 다만, 이 사건 지회는 실제 소외 회사를 설립하는 데에 소요된 설립자금 26,985,087원 중 금 12,772,087원만을 원고의 특별회계 항목인 종신회비 중에서 차용하여 출자하였고, 소외인은 자신의 출자분인 금 6,900,000원 외에 나머지 설립자금 7,313,000원(실제 설립자금 26,985,087원-이 사건 지회 출자액 금 12,772,087원-소외인 출자액 금 6,900,000원)을 원고 대신 납부하기로 하여 그 합계액인 금 14,213,000원(6,900,000원+7,313,000원)을 출자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지회는 소외 회사로부터 발생한 영업수익금으로 소외인이 대납한 위 금 7,313,000원을 변제하는 한편, 1981. 1.경부터 1982. 12.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 12,772,087원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지회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어 그 명의로 소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기가 곤란하였던 관계로 편의상 그 보유지분을 당시 이 사건 지회의 간부들로서 소외 회사의 사원으로 선출된 피고들 명의로 하여 두기로 하여, 이 사건 지회의 보유지분 1,610좌 중 920좌를 피고 1 명의로, 172좌를 피고 2 명의로, 173좌를 피고 4 명의로, 172좌를 피고 5 명의로, 173좌를 피고 3 명의로 하여 둠으로써 각 출자좌수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

마. 이 사건 지회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피고 1을 소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피고 5, 3 및 소외인을 각 이사로 취임시켜 그들로 하여금 소외 회사를 경영케 하면서 매달 소외 회사의 영업수익을 결산하여 그 이익금을 배당받아 왔으며, 한편 피고 2는 1986. 6. 16. 소외인으로부터 동인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출자좌수 690좌를 양수한 후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그런데 위와 같이 소외인이 그 보유지분을 피고 2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들 이외에는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사람이 없게 되자, 피고 1, 2, 3은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지회로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 아래 상호 공모하여, 1991. 11. 1.경 피고 1 명의의 수탁지분 920좌 중 805좌를, 다시 1992. 2. 중순경 피고 1 명의의 나머지 수탁지분 115좌(920좌-805좌) 및 피고 3 명의의 수탁지분 173좌를, 각 피고 2에게 임의로 양도하였으며{이에 따라 피고 2의 총출자좌수는 1,955좌(당초 동인의 수탁분 172좌+소외인 양수분 690좌+피고 1 양수분 920좌+피고 3 양수분 173좌)가 되었고, 그 중 이 사건 지회로부터의 수탁지분은 1,265좌(1,955좌-690좌)이다.},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이 임의로 수탁지분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되어 1993. 7. 6. 광주지방법원은 93고단181호로 모두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같은 법원 93노914호 사건)을 거쳐 1994. 1. 14. 대법원 93도3246호로 피고 2, 3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 1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동인에 대한 판결은 그 무렵 이미 확정되었다).

사. 그 후 이 사건 소 제기 직후인 1992. 9. 26. 소외 회사의 사원으로 남아 있던 피고 2, 4, 5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출자좌수를 3,000좌 유상증좌(이에 따라 총출자좌수는 5,300좌로 증가하였다)하기로 하고, 위 증좌분을 당시 보유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피고 2에게 2,550좌{그 중 수탁지분에 기한 증좌분은 1,650좌(2,550좌×1,265/1,955), 소외인으로부터의 양수지분에 기한 증좌분은 900좌(2,550좌×690/1,955)이다.}, 피고 4, 5에게 각 225좌씩 각 배정한 후 이 사건 지회에 대하여 위 증좌분에 대한 출좌인수권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묻지도 아니한 채 위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위 배정받은 출좌인수권을 각 인수하였는바, 이에 따른 현재 피고들의 출자좌수는 피고 2가 4,505좌(1,955좌+2,550좌), 피고 4가 398좌(173좌+225좌), 피고 5가 397좌(172좌+225좌)이다.

2. 쟁점 및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그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 원고의 산하단체인 이 사건 지회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피고 1, 3이 그 당초의 수탁지분을 피고 2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자인 이 사건 지회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2 또한 이 사건 명의수탁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기까지 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 1, 3의 수탁지분 양도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들은 위 양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지회에 대하여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나. 증좌지분의 귀속

또한 피고 2, 4, 5가 인수한 위 각 증좌지분은 모두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터잡아 배정받은 것인 만큼, 신탁자인 이 사건 지회가 그 출좌인수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이 인수한 증좌지분(피고 2가 피고 1, 3으로부터 양수한 수탁지분에 기하여 배정받은 증좌분 포함) 역시 신탁자인 이 사건 지회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피고들이 이 사건 지회에 대하여 위 증좌분에 대한 인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 특별결의의 요부

피고들은 원고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지분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상법 소정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556조 제1항 이 "사원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소수의 사원으로 구성되고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며 사원 상호간의 긴밀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 사원이 그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회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자가 사원이 될 수 있어 경영의 원활과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게 되는 결과 유한회사가 가지는 폐쇄성·비공개성에 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도 사원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일응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원고의 소외 회사 지분에 대한 명의수탁자들로서 원고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그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인데도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소외 회사에는 현재 피고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원이 없어 피고들이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를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피고들이나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의 명의신탁해지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원고가 위 증좌 전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할 뜻을 표시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1992. 9. 24. 피고 4, 5, 3에게, 같은 달 25. 피고 2에게, 같은 해 10. 14. 피고 1에게 각 송달된 사실 및 증좌 후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할 뜻을 표시한 1998. 4. 13.자 청구취지변경서가 같은 달 17.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명의신탁해지가 유효한 이상 피고들의 수탁지분은 이에 의하여 곧바로 원고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인 즉, 피고 2의 현재 보유지분 중 2,915좌(증좌 전 지분 중 수탁지분 1,265좌+수탁지분에 기한 증좌분 1,650좌) 및 그 중 피고 1의 지분 2,120좌{증좌 전 수탁지분 920좌+수탁지분에 기한 증좌분 1,200좌(1,650좌×920/1,265)}, 피고 3의 지분 398좌{증좌 전 수탁지분 173좌+수탁지분에 기한 증좌분 225좌(1,650좌×173/1,265)}와 각 현재 보유지분으로서 피고 4의 398좌, 피고 5의 397좌는 각 원고에게 복귀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 확인의 이익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명의로 소외 회사 사원명부상의 사원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위 각 사원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운(재판장) 김인겸 노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