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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1. 선고 2019구합85454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8545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이은비

피고

환경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김현성, 이승태

변론종결

2020. 10. 23.

판결선고

2020.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게 한 1년(기간 2019. 11. 1.부터 2020. 10. 31.까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과제수행 및 종료

1) 원고는 B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이다.

2) 피고 산하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2011. 5. 27. 피고가 추진한 C사업」의 일환으로 3개 분야 총 16개 세부과제 대상기술을 지정하여 그 추진계획 및 공모를 공고하였다. 'D'(이 사건 세부과제'라 한다)은 위 16개 세부과제 중 하나로 총 3개의 세세부과제로 구성되는데, 그중 세세부2과제는 'E'(이하 '세세부2과제'라 한다)이다.

3) 사업단은 2011. 8.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이 사건 세부과제의 총괄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총개발기간을 2011. 8.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하는 과제수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B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세세부2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원고를 이 사건 세세부2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정하여 위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관련하여 사업단과 F뿐 아니라, F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이에도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통틀어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4) 이 사건 사업과제 및 세세부2과제는 이 사건 협약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차평가, 단계평가에서 모두 '계속' 판정을 받아 순차적으로 진행이 계속되었고, 2016. 7.경 최종보고서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아 그 무렵 종료되었다.

나. 감사원의 지적 및 후속 조사

1) 감사원은 2017. 11. 20.부터 2017. 12. 15.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 이 사건 세부과제 및 세세부2과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① '단계평가에서 개발목표치 임의변경', ② '최종평가에서 본문 연구결과와 다른 요약문 조작' 등 연구부정행위(이하 위 순번에 따라 '제1부정행위', '제2부정행위'라 한다)가 추정된다고 지적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피고로부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위 지적사항을 송부하였다(갑 제3호증).

① 단계평가에서 개발목표치 임의변경

총괄연구기관 F 및 세세부연구기관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4. 2. 20. 단계평가를 받기

위한 단계보고서를 사업단에 제출하면서 당시 연구실적(혐기소화효율 50%, 바이오수율

20N㎥/㎥/일)이 당초 개발목표치(혐기소화 효율 80% 이상, 바이오수율 35N㎥/㎥/일 이상)에

현저히 미달되어 연구 ‘중단' 판정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업단의

묵인 하에 단계평가 개발목표 수치를 임의로 하향조정(혐기소화효율 50% 이상, 바이오수율

18N㎥/㎥/일)하는 등 사실과 다른 연구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② 최종평가에서 본문 연구결과와 다른 요약문 조작

F 및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종평가를 받을 2016. 7. 당시에도 연구실적이 최종 연구개

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최종보고서 요약문에 본문의 내용에 근거도 없는 연구성과를 조

작하여 명시하거나 본문의 내용 중 기준에 없는 실험기준을 사용하여 실험실에서 산출한

혐기소화효율 측정수치를 정상적인 연구실적인 것으로 요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최종보고서

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였고, 사업단은 이를 검토하고서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

았다.

2) 이에 환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 지적사항에 관하여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자체 조사를 요청하였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구성한 연구윤리위원회가 2018. 11.경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조사위원회는 재조사 결과 2018. 12. 10.경 제1, 2부정행위가 모두 인정된다는 내용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의 참여제한 처분

피고는 2019. 10. 1.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학기술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2020. 3. 31. 법률 제17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5조의2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제1, 2부정행위를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1년(2019. 11. 1.부터 2020. 10. 31.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 을 제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F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통틀어 '연구팀'이라 한다)은 처음부터 세세부2과 제의 개발목표 변경에 관하여 사업단과 협의를 통해 인식을 공유했으므로 단계평가 당시 개발목표 변경은 사실상 사업단의 승인을 거친 것이어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부정행위의 부존재). 또한 최종보고서 요약문에 기재된 연구개발결과는 모두 본문에 근거가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다(제2부정행위의 부존재).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개발목표 변경 과정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연구개발결과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세부과제 및 세세부2과제의 성격

이 사건 세부과제는 '실증화 통합과제' 유형에 해당한다. 사업단이 당초 이 사건 세부과제 공모 공고에서 안내한 바에 따르면 '실증화 통합과제'란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플랜트(Test-bed)를 구축함으로써 실규모에서 운영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세부과제와 세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술통합 없이 단일 독립기술을 개발해 실증플랜트에서 운영실적을 확보하는 '실증화 개별과제'와, 실증플랜트 운영 없이 단일 독립기술을 개발하는 '원천기술 개별 과제' 와는 구별된다(을 제2호증).

2) 연구팀이 최초 제시한 단계별 개발목표

(가) 연구팀은 이 사건 협약에서 사업단에 제시한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세부과제 및 세세부2과제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세부과제의 진행단계를 총 2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는 5톤/일 파일럿 설치·운전·운영(1차년도), 요소별 최적 운전·운영인자 도출(2차년도), 요소기술보완 및 실증플랜트 설계(3차년도)를, 2단계에는 실증플랜트 시공·운전 업그레이드(4차년도), 상용화 및 수출화(5차년도)를 계획하였다(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나) 세세부2과제의 경우 1단계의 목표는 파일럿 운전(5톤/일 규모)을 통해 고온 혐기성소화 공정을 최적화하는 것이고, 2단계의 목표는 증대된 규모의 실증플랜트 운전(30톤/일 규모)을 통해 위와 같이 최적화된 공정을 실규모에서 통합하여 실증화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팀은 세세부2과제 관련 세부평가항목의 최종 개발목표치를 혐기소화 효율 80%, 바이오가스 수율(TS 7% 농축 슬러지 기준) 35N㎥/㎥/일, 감량화효율 60%로 정하였는데, 1단계 개발목표치도 위 최종 개발목표치와 동일하게 정하였다(을 제8호증).

3) 연구팀이 1단계 종료년도(3차년도)에 제시한 개발목표

연구팀은 2013. 5.경 사업단에 제출한 3차년도(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 연구개발계획서에서도 세세부 2과제의 1단계 개발목표치를 당초와 동일하게 혐기소화효율 80%, 바이오가스 수율(TS 7% 농축 슬러지 기준) 35N㎥/㎥/일, 감량화효율 60%로 제시하였다[을 제15호증의 1(55쪽), 을 제16호증의 1(69쪽), 을 제17호증, 이와 다른 내용의 갑 제9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4) 1단계 보고서상 개발목표치의 변경 기재

연구팀의 1단계 세세부2과제 관련 연구실적은 혐기소화효율 약 50%, 바이오가스 수율(TS 7% 농축 슬러지 기준) 약 20N㎥/㎥/일로 위 2), 3)항에서 제시한 개발목표치에 미달하였는데, 연구팀은 2014. 2. 21.경 1단계 평가를 받기 위한 단계보고서를 사업단에 제출하면서 1단계 개발목표치를 기존보다 낮은 혐기소화효율 50%, 바이오가스 수율(TS 7% 농축 슬러지 기준) 18N㎥/㎥/일로 표시하여 개발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기재하였고, 사업단의 평가위원회도 위 단계보고서를 기초로 평가하여 '계속' 판정을 하였다(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

5) 최종보고서의 연구개발결과

연구팀은 2016. 6. 23.경 최종평가를 위해 사업단에 최종보고서 및 그 요약문을 제출하였는데, 보고서 본문에 기재된 연구개발결과와 요약문에 기재된 연구개발결과는 다음과 같다(갑 제3, 12호증, 을 제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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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2호증, 을 제1, 2, 6, 8, 11, 15 내지 17,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처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제1부정행위의 인정 여부

가)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 구 환경기술산업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술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2014. 7. 9. 환경부훈령 제1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환경기술개발사업은 그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절대평가 결과 만점의 60% 미만에 해당하거나 상대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 과제로 결정(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될 수도 있는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단계평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할 경우 '중단'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단계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참여제한 처분사유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 운영규정은 피고는 주관기관의 장 등이 연구목표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협약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항).

나) 위 인정 사실, 갑 제3, 10호증, 을 제2,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연구팀이 세세부2과제의 1단계 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중단' 평가를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단계보고서에 사업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개발목표치를 기재하여 마치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고함으로써 단계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연구팀의 1단계 세세부2과제 관련 연구실적은 혐기소화효율 50%, 바이오가스 수율(TS 7% 농축 슬러지 기준) 20N㎥/㎥/일로 기존 개발목표치[혐기소화효율 80%, 바이오가스 수율(TS 7% 농축 슬러지 기준) 35N㎥/㎥/일]에 크게 미달했으므로, 위 개발목표치를 따랐다면 단계평가에서 '중단'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세부과제 관련 F의 담당자였던 J 대리는 감사 과정에서 '기존 개발목표치에 따라 단계평가를 하였다면 모든 항목에서 개발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여 평가 시 중단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4호증). 그런데 원고와 연구팀이 단계보고서에 1단계 개발목표치를 혐기소화효율 50%, 바이오가스 수율(TS 7% 농축 슬러지 기준) 18N㎥/㎥/일로 기존보다 대폭 낮게 기재함으로써 연구팀은 1단계 평가에서 '계속'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2)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에 따르면, 주관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른

연구개발목표 변경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이 승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연구팀 측은 사업단에 공식적으로 연구개발목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도, 사업단의 승인도 받은 바가 없다(을 제10, 14호증, 증인 I의 증언).

(3) 원고는 연구팀이 이미 2차년도부터 마일스톤 진도계획서 제출(갑 제7, 8, 18호증) 등을 통해 사업단과 1단계 개발목표 변경을 협의하여 사실상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마일스톤 진도계획서는 진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일 뿐으로 거기에 연구팀이 임의로 변경한 연구개발목표를 기재하였다 하여 연구개발목표가 변경되는 것이 아닐뿐더러(이처럼 임의로 목표를 변경하여 기재한 진도계획서가 연차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역시 연구부정행위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오히려 연구팀은 위와 같은 마일스톤 진도계획서 제출 이후에도 1단계 종료년도(3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기존과 동일한 연구개발목표를 제시하여 연구개발목표가 공식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연구팀 담당자(F회사 J 대리)는 단계평가를 앞두고 아직 연구개발목표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변경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업단 담당자 I으로부터 연구개발목표 변경은 평가위원회 심의 사항이라는 안내까지 받았으나 결국 평가위원회 심의 등 정식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계보고서에 연구개발목표를 변경하여 기재하였다(갑 제10호증).

(4) 설령 사업단의 일부 임직원들이 적법한 변경승인절차도 없이 연구팀이 희망하는 1단계 연구개발목표 하향조정을 사실상 수용하였다거나 단계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편의를 봐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한 연구팀의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 구 운영규정 제32조 제4항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계평가의 주체는 연구팀의 부적법한 연구개발목표 변경을 수용한 일부 사업단 임직원들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가 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다. 더구나 연구팀은 단계보고서에 임의로 변경된 연구 개발목표를 기재하면서 그 경위를 전혀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평가위원들로서는 위 연구개발목표가 정식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된 것임을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업단 일부 임직원들의 인식과 관계없이 연구팀의 임의 연구개발목표변경 기재 행위는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단계평가를 하여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단계평가를 유명무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5) 이 사건 세부과제는 정부 차원에서 세계수준의 고효율 바이오가스 생산∙활용기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총 88억 원이 넘는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들여 진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갑 제3호증), 사업의 성격 및 사업비의 재원 등에 비추어 보면 연구개발목표와 계획, 성과가 더욱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부과제는 '실증형 통합과제'로서 개별 기술의 개발뿐 아니라 기술간 통합, 실증플랜트 운영을 통한 실증화를 최종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1, 2단계의 단계별 목표가 설정되었고, 따라서 혐기소화효율 등 연구개발목표치를 1단계 파일럿 규모에서 달성한 후 2단계 증대된 실증플랜트에서 적용∙유지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1단계의 연구개발목표 변경은 전체 사업의 추진 및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아래 2)항에서 볼 바와 같이 연구팀은 결국 최종 연구개발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보고한 행위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연구팀은 당초 제시한 연구개발목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세부과제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과제수행이 계속된 결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기간 총 10억여 원, F은 총 26억여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다(갑 제3호증). 당초 연구개발목표가 원고 주장처럼 기술통합이나 실증화 난이도 등을 예측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목표였다면, 연구팀과 사업단으로서는 어느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인지, 목표를 변경할 경우 사업성이 있는지, 사업비를 감축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먼저 객관적으로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변경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재검토 없이 연구팀이 자의적으로 변경한 목표에 따라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변경 전의 훨씬 높은 연구개발목표에 근거해 책정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2) 제2부정행위의 인정 여부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2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 제2호 및 8호에 의하면, 연구자는 연구 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하거나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3, 15호증, 을 제6, 8,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연구팀이 세세부2과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에도 연구개발성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마치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최종보고서 요약문을 작성하였는바, 이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연구부정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부과제는 실증화를 위한 것으로 실증플랜트(test-bed)에서의 실험결과가 최종 연구개발결과가 되며, 연구팀이 연구계발계획에서 공정 시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하수슬러지(생슬러지+잉여슬러지)이다. 보고서 본문에 의하면 위 기준에 부합하는 하수슬러지 단독 투입 실증시험 측정결과는 56.29%로 최종 개발목표치인 80%에 한참 못 미친다. 반면, 연구팀이 요약문에 '달성'의 근거로 든 수치인 82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탈리액1)을 7:3의 비율로 혼합한 병합 폐기물을 투입하여, 실증플랜트 규모가 아니라 B대학교 실험실 규모(lab-scale)에서 측정한 실험결과로서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재조사위원들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을 제12호증)].

그럼에도 연구팀은 기준에 따라 측정하였으나 연구개발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실험결과 대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연구개발결과로 인정할 수 없는 실험결과만을 요약문에 대표로 기재하여 마치 당초 제시한 혐기소화요율 개발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연구팀은 "기술개발 완료 후 실증시설인 Test bed 운전을 통하여 실증에 성공하였다"고 자평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개발목표치를 충족하도록 인위적으로 기준을 벗어나 변형한 연구개발결과만을 부각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실제 연구개발결과를 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성과를 유리하게 변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음식물 탈리액을 혼합한 병합 폐기물의 실험기준에 관하여는 마일스톤 진도계획서에서 이미 기준을 제시하였고, 다만 요약문에서 F 측의 실수로 그 출처가 빠진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의 연구개발계획 기준에 따른 실험처리 대상은 단독 하수슬러지이지 병합 폐기물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요약문에 기재된 혐기소화효율 수치가 정당한 연구개발결과로 인정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F의 J 대리는 '하수슬러지 단독처리를 통한 혐기소화효율 80%가 연구목표였다', '혐기소화효율은 실증시설이 정상 운영된 2016년 1월 이후 평균치인 56.29%를 최종 성과로 인정할 수 있다'(을 제14호증)고 진술하였고, K 부장은 '최종평가 시 테스트베드 실증운영 결과 측정하였던 수치는 아쉽게도 1단계까지 파일럿 플랜트에서 측정했던 수치보다 적은 56%로 측정되어 목표치인 80%에 미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심지어 사업단도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전되는 슬러지 소화효율이 55~60% 수준이면 선진국 수준의 매우 양호한 것으로 당초 목표치 80%는 실증플랜트에서는 과도한 수치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해 연구팀의 연구개발결과 혐기소화효율이 개발목표인 80%에 못 미치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3) 탈수슬러지 함수율(최종 개발목표 67% 이하)의 경우에도 실증플랜트

(test-bed)에서의 실험결과가 최종 연구개발결과가 되는 것인데, 연구팀은 실증플랜트 자체 측정치인 79.33%와 G연구원 검사의뢰 측정치인 80.6%를 배제시키고, 최종보고서 요약문에 실증플랜트가 아닌 환경에서 민간 용역업체(H)가 측정한 59%만 기재함으로써 마치 개발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 편집하였는바, 이는 연구개발성과를 유리하게 변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실증플랜트에서는 원심분리기를 거친 슬러지가 혼합되어 함수율 결과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필터프레스만을 사용하기 위해 외부 용역업체에 검사를 의뢰하였다고 하나, 실증플랜트의 환경적 요인 때문에, 개발목표의 달성이 어렵다면 적법하게 개발목표를 변경하여 현실화해야지, 외부 실험결과를 가져다가 마치 실증플랜트 실험결과인 것처럼 보고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이와 관련하여 F의 J 대리 역시 '함수율 최종 실적은 별도 외주 분석한 59%가 아니라 실증시설에서 실측된 수치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4호증).

(4) 한편, 감량화 효율 역시 기준에 따라 실증플랜트에서 측정한 혐기소화효율과 탈수슬러지함수율을 전제로 평가하면 개발목표인 60%에 못 미치게 된다(을 제14호증), 따라서 연구팀은 최종보고서와 그 요약문을 작성하면서 세부평가항목 4개 중 최소 3개 항목의 연구개발결과를 유리하게 변형, 삭제하는 등 변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과학기술기본법구 환경기술산업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별표4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운영규정 제41조 제2항 및 [별표3] 제2호 (나)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1회 위반시 참여제한 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환경공학과 교수로서 1년간 피고가 발주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환경개발기술사업 일체에 대하여 참여가 제한될 경우 그 불이익이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서 본 제1, 2부정행위의 중대성, 그 과정에서 원고가 연구책임자로서 관여한 정도,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상당 부분 재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연구부정행위를 엄격히 관리 제재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재기준의 범위 내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순

판사 김송

판사 이디모데

주석

1) 하수를 활성슬러지법으로 처리할 때 발생하는 잉여슬러지를 혐기성분해하고 남은 액체를 의미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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