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 12. 09. 선고 2016구합1594 판결

방갈로의 실제 사용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구192 (2016.5.2)

제목

방갈로의 실제 사용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방갈로는 통상 음식점의 경우 영업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되고 조사 결과 영업용을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방갈로를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

2016구합1594 양도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안○○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9,700,6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겸용주택의 양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 원고는 2003. 8. 27. 울산 ○○군 ○○면 ○리 ○○○ 대지 349㎡를 증여로 취득한다음 2010. 2. 5. 그 지상에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1층 상가 건물 95.03㎡ 및 2층 주택 74㎡, 연 면적 합계 169.03㎡)을 신축하였다(이하 '이 사건겸용주택'이라 한다).

2) 원고는 2013. 6. 24. 이 사건 겸용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3. 7.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겸용주택은 방갈로 2동(이하 '이 사건 방갈로'라고 한다)을 포함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크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그 전부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겸용주택 : 주택 면적 97㎡ > 상가 면적 95.03㎡

주택 면적 97㎡ = 74㎡(공부상 면적) + 23㎡(방갈로 2동, 공부외 면적)

나. 피고의 현장조사 및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이 사건 겸용주택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방갈로는 실제 사용용도가 주택이 아니어서 이 사건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겸용주택 중 상가 건물(95.03㎡) 및 상가 부수토지(196.21㎡)에 대한 원고의 비과세 적용 신고를 배제하고, 2015. 6. 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69,700,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겸용주택의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주택인데, 2층 주택에는 원고의 동생인안○○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였다. 그런데 2층 주택에 방은 2개였지만, 1개의 방은살림 비품과 부모님의 유품으로 가득 차 있어 결국 안○○ 내외만 2층에 거주하고, 그자녀들인 안AA, 안BB는 건물 외부에 있는 이 사건 방갈로 2동에 각 거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방갈로 역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된 이상, 위 2층 주택 면적(74㎡)에 합산되어 연 면적이 계산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조항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 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방갈로 2동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이다.

2)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방갈로는 1층 식당에 부속된 영업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겸용주택의 1층은 '△△'이라는 상호로 유황요리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인데, 통상 위와 같은 음식점의 경우 본채에 딸린 방갈로 역시 영업용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되고, 또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피고의조사 담당자가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바탕으로 위 음식점 이용자와 전화 통화한결과, 위 방갈로에서 식사를 하였고 방갈로는 두 평이 채 안 되는 크기로서 방갈로 안에는 식탁 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고 한다.

나) 이 사건 겸용주택의 2층은 방 2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반면 이 사건 방갈로에는 주거에 필요한 설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위 방갈로에 거주하였다는 안AA는 1984년생, 안BB는 1990년생으로서, 이 사건 양도 무렵인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안AA는 30세, 안BB는 24세 정도 된다. 위와 같은 나이의 성인들이 주방과 욕실 등이 완비되어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주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방갈로에 거주하면서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일반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2층 주택의 방 1개는 살림 비품과 부모님의 유품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부득이안AA 등이 방갈로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도없다.

다) 특히, 안BB는 2012년과 2013년경 서울 송파구나 종로구, 강남구 등에 주소를둔 회사에 근무를 하였고, 2012. 9. 17.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라) 이 사건 방갈로는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양도일 당시 이미 철거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마) 한편, 안○○ 및 안AA, 안BB는 이 사건 방갈로 2동을 각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위 3인과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방갈로 2동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주택 면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