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이미 소멸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각하]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122 (2013.07.05)
조심2010서2707(2011.10.25)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이미 소멸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피고의 변경처분에 따라 감액되어 일부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게 되어 이 부분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2013누2344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송AA
동대문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7. 5. 선고 2012구합24122 판결
2014. 3. 21.
2014. 4. 25.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게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 원고는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그 중 ① 가산세 OOOO원 부과처분에 대한 소는 각하하였고, ②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②항 부분에 한정된다.",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1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14. 3. 6.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6.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