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다20296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다202968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재영, 황윤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김영민
판결선고
2020. 4.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4. 29.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