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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다20296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다202968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재영, 황윤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김영민

판결선고

2020. 4.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4. 29.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