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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33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5.(932),2981]

판시사항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판결요지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9.12.선고 88다카1005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90.3.16.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서로 양보한 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금 5,000,000원은 그 달 24. 에 나머지 금 20,000,000원은 그 해 4.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확정하고 그 화해 당시에 이 사건 분쟁의 대상인 판시 부동산을 피고들이 금 78,68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마치 금 63,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는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다른 곳에 매도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가 금 63,000,000원으로 믿고 위와 같이 화해를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은 취지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