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43]
은행예치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이나 공탁이자소득 등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로써 개정된 것) 제4조의 8 제1항 소정의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로써 개정된 것) 제4조의 8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중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의 예치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이나 소위 공탁환차금 및 공탁이자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울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 제3196호로써 개정된 것) 제4조의 8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중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의 예치금에서 얻는 이자소득이나 소위 공탁환차금 및 공탁이자 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본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 법 제4조의 8 소정의 소득에 관하여 소위 이자소득이 포함되고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불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 판례는 위 동법 제4조의 3 에 관한 것으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도 본건 과세가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4. 제4. 5점에 대하여,
본건에서는 원고가 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한 여부는 처음부터 문제로 되지 아니하던 터이니 그 지급여부나 그 액수여부는 가려볼 필요조차 없는 바이니 국세기본법 제20조 를 근거삼아 심리미진을 들고 원심판시를 비의함은 적중한 불복사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