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1] 구 산림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을 대행한 산림조합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 등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에 정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에서 말하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2]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공2001상, 469)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공2007상, 632)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이동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제1, 2심 판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되는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상고제기 전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4호 는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별표 1]에 의하면 ‘조림사업, 육림사업’이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구 산림법(2006. 8. 4. 법률 제7678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산림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 제2항 은 시장·군수는 산림소유자가 조림·육림·벌채 기타 시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림조합 등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8조의2 제1호 는 정부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하나로서 ‘영림계획의 작성·변경, 시업 및 시업의 대행’을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은 조림사업·육림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이 산림소유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업을 대행하는 산림조합 등에게 직접 교부되는 경우도 당연히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보조금법 제40조 에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취지가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림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을 대행한 산림조합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 등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40조 소정의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조금은 연천군이 국고 등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한 급부금으로서 보조금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간접보조금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은 상대방이 산림 소유자가 아니라 산림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연천군수의 시업대행통보에 따라 시업을 대행한 산림조합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대행협약의 법률적 성질이나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보조금법 제40조 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며,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연천군 산림조합이 실제로는 작업반장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대행사업을 시행하고도 마치 인부들을 직접 고용하여 대행사업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 등을 사용한 점, 인건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조림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보조금법 제40조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2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 1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