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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4구단5600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9. 6. 5.부터 2014. 6. 4.까지 국유지인 충북 음성군 A 구거 640㎡ 중 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19,170,700원을 부과하였다.

음성군농업협동조합은 1979. 12. 29.경 음성군산림조합으로부터 위 A 토지에 인접한 B 대 602㎡(이하 ‘인접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80.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원고가 순차로 관련 법령이나 회사 분할 등의 과정을 통해 음성군농업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접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0. 1. 31.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 2. 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한 점유임이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