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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18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2.12.15.(694),1100]

판시사항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자가 기업자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보상금을 지급받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원재결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지여부

판결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후 기업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수용 및 그 지상 건물철거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협의내용에 따라 기업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한편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용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록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바 없다 하더라도 위 수용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원재결이나 이의신청의 재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임병순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기재의 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78.12.19 원고 소유의 원판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판시내용과 같은 수용재결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그후 1979.1.29 기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본건 부동산수용 및 그 지상건물철거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협의 내용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한편,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용인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을 확정하고 위 협의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보상금 증액결정이 있으면 기업자는 이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판시증거 등을 배척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비록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위 수용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원재결이나 이의 재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보상금수령에 있어서 이의신청권의 유보에 관한 소론과 같은 행정관습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므로 원심이 소론 행정관습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의 위 조치들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가정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한 구두약정의 효력에 관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