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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매매대금반환][집45(3)민,337;공1998.1.1.(49),62]

판시사항

[1] 시설대여(금융리스)의 법적 성격

[2] 리스회사와 리스물건 공급자 사이의 리스물건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시, 리스물건 공급자가 리스이용자 사이에서 미리 결정된 매매가격의 내역을 리스회사에게 고지하여 승낙을 받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를 위반한 경우 리스회사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리스회사가 기망을 이유로 리스물건 공급자와의 리스물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이미 리스이용자로부터 수회 리스료를 받고 리스물건을 회수한 경우, 리스물건 공급자가 리스회사에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의 범위

[4]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물건 공급자 사이에서 알선수수료를 포함하여 시가보다 상당히 높게 결정된 매매가격으로 리스물건을 구입한 사안에서, 그 매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이례적인지 여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시설대여(금융리스; Finance Lease)는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2] 리스회사가 리스물건 공급자와 사이에 당해 리스물건에 관하여 체결하는 매매계약은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에 리스계약이 체결된 후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그로 하여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리스물건 공급자로부터 이를 구입하는 데에 있으므로 통상의 매매계약과 다르며, 특히 매매 목적물의 기종, 물질, 성능, 규격, 명세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및 그 지급 조건까지도 미리 공급자와 리스이용자 사이에서 협,결정되고 리스회사는 그에 따라 공급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례이나,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리스회사에 귀속되어 최종적으로는 그 취득 자금의 회수 기타 손해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가지므로 리스회사로서도 그 매매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미리 결정된 매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고가로 이례적인 것이어서 리스회사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스물건 공급자는 리스회사에게 그 매매가격의 내역을 고지하여 승낙을 받을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리스회사는 이를 고지받지 못한 경우 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리스회사가 기망을 이유로 리스물건 공급자와의 리스물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이미 리스이용자로부터 수회 리스료를 지급받고 리스료 연체로 인한 리스계약의 해지로 리스물건을 회수한 경우, 위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리스물건 공급자의 매매대금 반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리스회사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에 추가로 지급받은 리스료 및 리스물건을 회수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4]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물건 공급자 사이에서 실제 구매가 이외에 알선수수료를 포함하여 시가보다 상당히 높게 결정된 매매가격으로 리스물건을 구입한 사안에서, 특수 제품인 당해 리스물건의 판매에 있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촉진비, 알선수수료 기타의 판매 비용을 감안할 때 그 매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이례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리스물건 공급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단정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광은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양호 외 1인)

피고,상고인

한라자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석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중장비, 트럭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1994. 5.경 수입장비인 적재량 24t짜리 나비스타 덤프트럭 9대(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를 소외 선양자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원고 회사의 리스를 이용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의 담당 직원인 소외 1이 리스이용자인 소외 회사와 매각 조건을 교섭함에 있어서 이 사건 트럭의 실제 판매가는 대당 금 101,000,000원에 불과하지만 이에 거래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금 891,000,000원을 가산하여 그 매매대금을 대당 금 2억 원으로 하되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책정된 위 금원으로는 우선 리스이용자인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금 139,038,098원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고 담보제공자인 소외 2에게는 금 643,500,000원을 지급하여 그 돈으로 이 사건 트럭의 리스보증,금 1회 리스료,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및 운영 자금과 소외 2의 부채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하는 한편, 그 나머지 금 108,461,902원은 리스이용자 측에 지급하지 않고 소외 1이 차지하기로 합의한 사실, 또한 위 소외 1은 그 무렵 원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트럭에 대한 리스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트럭의 성능이 우수하여 대당 가격이 다른 종류의 트럭보다 비싼 금 2억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트럭의 실제 판매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한 대기업인 피고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이 적정할 것으로 믿은 위 직원을 속여 원고로 하여금 그 담보로 1994. 5. 13. 소외 2이 제공한 소외 임동팔, 신광섭 소유 명의의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소외 회사와 취득원가를 금 18억 원, 리스기간을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48개월간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리스물건 공급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트럭을 대당 금 2억 원 합계 금 1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발급받은 후 위 매매대금 18억 원 중 위 리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리스보증금 36,000,000원, 1회 리스료 16,350,000원 및 취득세 39,600,000원의 합계 금 91,9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708,0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그러자 피고 회사는 위 매매대금 중 금 891,000,000원을 알선수수료로 처리하여 당초 교섭단계에서 협의한 대로 이를 충당 내지 지급하였고 다만 위 정승균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금 643,500,000원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리스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위 금 91,9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51,550,000원만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 108,461,902원은 위 소외 1이 피고를 속여 임의로 소비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3회까지의 리스료만 납부하고 그 이후의 리스료는 납부하지 못한 채 부도를 내자 원고는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트럭 9대를 모두 회수한 사실, 한편 리스료채권 등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위 대지는 원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위 담보설정자가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임의로 자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그 담보 가치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리스물건이 최종적으로는 리스회사의 리스이용자에 대한 리스료, 규정손해금 등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물건의 매매가격이 리스이용자에 대한 실제 판매가보다 부당하게 고가일 경우 리스물건의 담보 가치가 피담보채권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 리스물건을 통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트럭의 매매대금에 리스이용자인 소외 회사의 실제 구매가 이외에 각종 비용과 운영 자금, 소외 2의 부채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및 위 소외 1의 개인적인 편취금까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위 매매대금이 실제 구매가의 약 2배에 달하는 사정을 알았다면 원고가 그 금액에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인데 원고가 이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에서 위와 같이 리스보증금 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위 금 1,708,05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이른바 시설대여(금융리스; Finance Lease)는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바, 시설대여회사가 리스물건 공급자와 사이에 당해 리스물건에 관하여 체결하는 매매계약은 시설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자 사이에 리스계약이 체결된 후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그로 하여금 사용, 수익 할수 있도록 리스물건 공급자로부터 이를 구입하는 데에 있으므로 통상의 매매계약과 다르며, 특히 매매 목적물의 기종, 물질, 성능, 규격, 명세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및 그 지급 조건까지도 미리 공급자와 대여시설이용자 사이에서 협의, 결정되고 시설대여회사는 그에 따라 공급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례이나,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시설대여회사에 귀속되어 최종적으로는 그 취득 자금의 회수 기타 손해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가지므로 시설대여회사로서도 그 매매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미리 결정된 매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고가로 이례적인 것이어서 시설대여회사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스물건 공급자는 시설대여회사에게 그 매매가격의 내역을 고지하여 승낙을 받을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며 시설대여회사는 이를 고지받지 못한 경우 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리스계약서(갑 제2호증의 4)의 이면에 인쇄된 약관 제4조 제1항은 "소외 회사(대여시설이용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물건과 매도인을 선정하였고 물건의 규격과 가격 등을 결정하였으므로 원고(시설대여회사)는 물건의 상태, 성능 등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보낸 주문서(갑 제2호증의 5)의 이면에 인쇄된 약관 제1조에나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주문수락서(갑 제2호증의 6)의 이면에 인쇄된 약관 제1조에는 "물건의 사양, 규격, 기능, 성능, 가격 및 매도인 등은 리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책임하에 소외 회사가 신청한 것이므로 물건의 선정 및 성능의 하자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며, 만약 그 하자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92. 8.경 위 나비스타 트럭 1대를 시험용으로 처음 수입한 이후 1993. 3.경까지 모두 20대를 수입하여 이 사건 거래 이외에도 1993. 4. 15.경 원고 회사와 같은 시설대여회사인 소외 외환리스금융 주식회사를 통하여 소외 안은지에게 4대를 대당 금 2억 원에 판매하였는데 그 거래를 담당한 위 회사의 직원도 그 당시 리스물건인 나비스타 트럭의 판매가격을 문제삼지 아니한 사실(기록 제671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리스 거래 당시 그 거래를 담당한 원고의 직원인 소외 백승국이 이 사건 트럭의 가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자 위 소외 1 등이 이 사건 트럭의 성능이 우수하여 대당 가격이 다른 종류의 트럭보다 비싸다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트럭의 실제 판매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고 또한 대기업인 피고가 제시하는 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위 백승국을 믿게 하여 속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 거시 증거의 채증은 논리칙과 경험칙상 문제된다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트럭을 판매한 지 5개월 남짓이 지난 1994. 10. 20.경 소외 백현구에게 같은 트럭 1대를 대금 1억 원에 판매하였으며, 또 1995. 2.경 소외 숭문통운 주식회사에게 같은 트럭 5대를 대당 금 150,0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 트럭에 대한 판매가격에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금 1억 원 또는 금 50,000,000원의 차이가 생겼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트럭의 판매로 인하여 형식상 피고에게 귀속된 금액이 실질적인 매매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가격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따짐과 아울러 이 사건 트럭과 같은 특수 제품의 판매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촉진비, 알선수수료 기타의 판매 비용을 감안할 때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 결정된 이 사건 트럭의 판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이례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리스물건의 공급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그 내역을 고지하여 승낙을 받을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만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소외 회사가 이미 3회분의 리스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트럭을 소외 회사로부터 회수한 사실이 피고의 주장에서 나타난 이상, 원심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땅히 위 주장의 취지를 석명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에 추가로 지급받은 리스료 및 원고가 이 사건 트럭을 회수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아울러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미리 결정된 이 사건 트럭의 매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이례적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단정하고 그 취소를 인정하고 그 효과로 피고에 대하여 실제로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전액의 반환을 명하였는바, 거기에는 시설대여회사와 리스물건 공급자 사이에 체결되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가격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기망 사실을 잘못 인정함과 아울러 매매가격의 내역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5.23.선고 96나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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