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880 (2012.08.23)
조심2011중1662 (2011.07.07)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정유사의 출하내역에서 관련 업체가 전혀 없고, 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이 없고, 원고가 받은 출하전표에는 유량 측정시 중요한 밀도, 온도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저렴한 구입가격과 원고가 오랫동안 유류 유통업계에 종사한 점을 볼 때,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2012누2767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박AAA
부천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4880 판결
2013. 3. 26.
2013. 4.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2행부터 20행까지의 1. 처분의 경위" 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원고는 BB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 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기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제5호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야 하는데, 원고와 BB에너지 사이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선의ㆍ무과실
「부가가치세법」 상 유류매수인에게 매도인과 그에 앞선 거래처 사이의 모든 거래가 진정하고 매도인이 자료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선의ㆍ무과실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이러한 선의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법정주의ㆍ명확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설령 유류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선의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원고는 GS칼텍스 주식회사에 근무할 때부터 알고 지낸 BB에너지 영업이사 이CC의 제안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OO동에 있는 BB에너지의 사무실과 용인시 구성면에 있는 BB에너지의 유류 저장소를 직접 방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BB에너지와 거래를 하면서 BB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법인계좌 통장사본,이CC의 명함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으며,거래 당시 BB에너지의 법인계좌로 직접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BB에너지로부터 거래명세표,출하전표,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BBB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부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공급 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2) 한편으로 「부가가치세법」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제5호2)는,6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제2호)와,6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제5호)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은,6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지만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와,6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판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면,그 공급자 이외의 다른 자와 사이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도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3) 다른 한편으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갑 제3,6,18,26호증,을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CC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의할 때,주식회사 DD페트로(이하 'DD페트로'라고 한다)가 BB에너지에게 유류를 공급하고,BB에너지가 그 유류를 다시 원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BB에너지의 대표자 한EE의 진술에 의하면, BB에너지가 DD페트로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이를 원고 운영의 이 사건 주유소에 매출하였고,그러한 유류는 정유사에서 출하된 유류라는 것이다. 그런데 BB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DD페트로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출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BB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인도지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인도지와 전혀 일치 하지 않았다. 또한 정유사의 출하내역에 도착지가 DD페트로,BB에너지,원고 운영 의 이 사건 주유소인 경우는 없었고,정유사의 출하내역에서 확인되는 도착지 업체가 DD페트로나 BB에너지에게 유류를 매출한 경우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위 세무조사 당시,BB에너지의 대표 한EE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없고,유류가 어떤 유통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하여서 모르는 상태로 확인되었고,BB에너지는 유류 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서,책상과 컴퓨터 등만이 비치된 사무실 에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으로 주유소에서 BB에너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2%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가 DD페트로 계좌에 입금되었고,이와 같이 DD페트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다른 업체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DD페트로나 BB에너지가 유류를 실제로 거래하는 업체라고 보기 어려워,BB에너지가 원고에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2)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유사에 등록된 운반차량이 저유소에서 유류를 수령하였을 때 정유사가 차량기사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출하일시,유종,유량,주문자,도착지,차량번호,차량기사 등이 기재되고,차량기사에게 2매를 교부하면 차량기사가 도착지인 주유소에 교부한다. 이러한 출하전표는 거래증빙을 위한 인도ㆍ인수증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정유사에서는 주유소에 대하여 그 출하전표의 보관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으로 BB에너지와 원고가 체결한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서'(갑 제3호증)에는,석유류제품은 국내 4개 정유사(SK, GS, 현대, S-oil)의 제품이어야 하고,출하처는 정유사 및 일반대리점이 출하하는 저유소 및 터미널(성남저유소,고양터미널,남서울터미널,인천공장 등)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BB에너지의 대표 한EE의 진술에 의하면,DD페트로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주유소에 매출하면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교부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를 전부 회수하여 DD페트로에 전달하였고 이는 DD페트로로부터 정유사의 도매 가격에 비하여 Q당 10-15원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계약조건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DD페트로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유종,유량,도착지,차량번호,차량기사가 기재 되어 있었으나,유량 측정시 중요한 밀도, 온도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BB에너지 발행한 출하전표에도 유종,유량,도착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밀도,온도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1987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OOOO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가 2004년경부터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BB에너지의 이사 이CC의 증언에 의하면,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관하여 원고가 BB에너지에게 어떠한 말을 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BB에너지와 원고 사이의 거래는 유류를 실제로 취급 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정유사에서 출하되는 유류를 거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회수하면서 DD페트로나 BB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사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한 것이어서,BB에너지가 원고에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BB에너지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수수료 정도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고,원고 역시 BB에너지가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BB에너지가 원고에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원고에게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는 선의ㆍ무과실이 아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