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업자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여부[국승]
명의위장 사업자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원고의 행위는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명의를 위장하여 허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부정행위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2016구합689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BBB세무서장
2017. 6. 13.
2017. 7. 4.
1.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당무신고가산세 22,749,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15,128,161원의 부과처분 중 2,824,72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21,199,219원의 부과처분 중 3,315,4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27,094,680원의 부과처분 중 1,978,5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님에도 2011. 8.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CC시 DD구 DD로 639에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인 이EE로부터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EE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라 한다).
나.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합계 251,224,010원은 이EE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지급받은 급여 합계 311,6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세로 신고하였다.
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8. 18.부터 2015. 9. 26.까지 원고와 이EE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원고임을 확인하고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755,570원(부당무신고가산세 15,128,161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8,379,490원(부당무신고가산세 21,199,219원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444,360원(부당무신고가산세27,094,68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8. 10.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지급된 2014년도 특별상여금
28,59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하라'라는 취지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위 경정고지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5,917,139원(부당무신고가산세 4,345,680원1) 포함, 이하 '이 사건 감액부분'이라 한다)을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15,128,161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당무신고가산세 21,199,219원,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당무신고가산세 22,749,000원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5. 5. 8. 공인회계사법 및 세무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CC지방법원 2014고합636, 742, 751(병합)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813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감액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부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EE 명의로 사업소득을, 원고 명의로 근로소득을 각 신고한 것은 조
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공인회계사 내지 세무사 자격이 없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자체에 대하여는 그 신고를 탈루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부득이하게 이EE 명의로 사업소득을 신고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게 되었으나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일련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으나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하였고, 원고의 위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가 근로소득세로 기납부한 부분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미신고산출세액의 20%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산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기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한 후
부당무신고가산세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본문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이EE의 명의로 허위로 신고하여 자신의 소득을 은닉함과 동시에 사업소득의 일부를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를 받은 점, ② 원고가 이EE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은 251,224,010원인데, 원고의 근로소득 명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금액은 311,600,000원에 이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원고의 근로소득과 이EE의 사업소득으로 분산함으로써 누진세율 회피한 점, ④ 원고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근로소득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을 허위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매달 원천세의 신고를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점, ⑤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일차적 책임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되는 점,
⑥ 원고가 공인회계사 내지 세무사 자격이 없는 것을 회피하기 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명의를 위장하여 허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본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본문은 일반무신고가산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제1호)(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본문은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하여,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납부세액 공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있지 아니하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산출방식의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의 그것과는 달리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야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부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