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규석, 규사 등을 채광하는 광산개발업, 원광석가공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평군수로부터 경기 가평군 C 및 D 중 합계 면적 25,302㎡ 임야에 관하여 광산(규석)개발 목적으로 허가기간을 1994. 2. 7.경부터 2021. 5. 31.경까지로 하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경기 가평군 E 일원 임야에서, 기존에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을 벗어나 임야 15,902㎡를 절토함으로써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경기 가평군 E 일원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15,902㎡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소하천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에서 유수 또는 토지의 점용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9. 3.경까지 경기 가평군 F 하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197㎡의 유수 또는 토지를 점용하였다. 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