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
2011누312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취소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경정 전 피고 :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장)
수원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10구합7063 판결
2011. 6. 3.
2011. 6.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아래에서 제4행의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오른쪽 옆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5호증의 11, 1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주는 폐업할 무렵 9 내지 10명의 근로자에게 120,418,165원의 임금을 체납 상태였는데, 개인사업체인 B에는 C 이외에 다른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사업체인 B가 이 사건 사업주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사업체인 B가 이 사건 사업주의 영업용 자산을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창보
판사정문성,
판사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