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국승]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상속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상속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7-구단-72(2017.09.26)
AAA
BB세무서장
2017.08.29.
2017.09.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5. 원고에게 부과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12,610원 중
7,159,471원을 초과하는 27,053,13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42-10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을 2012. 6.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2013. 8. 30.(2013. 7. 23.매매계약 체결) 김CC, 강DD에게 56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3. 10.31.피고에게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3,174,44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당초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서 주택과 기타 건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 부분은 정상적으로 계산하였으나 '기타 건물' 부분은 주택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2. 5. 과다 계상된 취득가액 102,716,700원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12,6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평가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단서에 의하여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도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매매 등 가액 발생시점은 취득일(2012. 6. 13.)부터 매매계약일(2013. 7. 23.)까지 1년 1개월, 평가기간 경계(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유기간 동안 사용용도 및 현황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해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원고는 당초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고 '기타 건물'부분에 착오 계산이 있어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과소계상된 부분을 인정하고 기준시가의 계산에 대하여 다투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0조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는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97조는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이하 '상증세'라 한다)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후단의 위임에 따라 시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는제1항 제1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에는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동일기준의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지거래 없이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상속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상속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