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71 판결
[은닉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처분취소][공1986.8.1.(781),959]
판시사항
국유재산 매각신청을 반려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국유재산매각 신청을 반려한 거부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성
피고, 피상고인
강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국유재산매각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