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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64 판결

[위증][집31(2)형,36;공1983.5.15.(704) 778]

판시사항

가. 개개의 사실을 종합한 전체적 취지로 증언한 경우 진술의 허위여부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나. 증언의 내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신문자의 취지에 따라 이를 종합한 전체적 취지로 대답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사실이 기억에 일치하고 전체적 취지가 이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허위의 진술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판시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피고인은 이금옥 경영의 다방에서 우충식, 나 부순 부부와 동석한 자리에서 우충식이 이금옥에게 돈을 돌려줘서 고맙게 썼다고 하고 이어 이금옥이 우충식에게 돈 100만원 약속한 것 그믐까지 달라고 하자 우충식과 나부순이 걱정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은 돈 100만원을 돌려줘서 잘 썼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증언의 내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신문자의 취지에 따라 이를 종합한 전체적 취지로 대답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사실이 기억에 일치하고 전체적 취지가 이와 어긋나지 아니한다면 이를 허위의 진술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이건 증언내용은 개별적 증언을 종합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