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경비환수 청구의 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577,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2014...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7. 7. 1. 단기복무 장교로 선발되어 복무 하던 중, 다시 2009. 7. 1.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되었다.
나. 피고 A은 군위탁생으로 선발되어 2011. 12. 30.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미국 캘리포이나주에 위치한 해군특수전사령부 소속 해군특수전센터에서 위탁교육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위탁교육이라고 한다), 피고 A의 아버지인 피고 B는 2011. 11. 24. 군위탁생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지급경비 상환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위탁교육에 따른 지급경비로 과정비 35,368,850원과 여비 48,208,780원 등 합계 83,577,63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은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1호 단서 규정에 따른 전역을 지원하여 2014. 6. 30. 전역하였고,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위탁교육을 받음에 따라 가산된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군위탁생규정 제12조에 의하여 피고 A에게 2014. 8. 5.까지 지급경비 합계 83,577,630원을 반환할 것을 통고하였다. 라.
관련규정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의무복무 연한이 지난 후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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