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채무자가 채무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권자의 착오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채권자의 과실에 터잡은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전대인 소유 크레인 5기를 포함한 컨테이너 부두 및 기능시설에 관한 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전차인이 보험가입약정을 위반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의 일부만을 전보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전차인 측 담당자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태풍으로 위 크레인 5기 중 4기가 전파되는 사고를 당하고도 그 손해 일부를 보험에 의해 전보받지 못한 사안에서, 보험가입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됨을 전제로 전대인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고, 나아가 전차인이 보험가입약정 위반으로 보험료를 절감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차인에게 보험가입 약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더라도 직접적인 손해 발생의 계기가 된 위 사고의 발생 자체에는 고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산정에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공평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4] 전대인 소유 크레인 5기를 포함한 컨테이너 부두 및 기능시설에 관한 전대차계약에서 전차인에게 전대재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한 보험가입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전대재산인 전대인 소유 크레인에 대해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손해보험을 가입하여 크레인이 멸실될 경우 전대인이 보험자한테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정한 것이고, 여기서 ‘재산가액’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객관적 시가’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5] 전대인 소유 크레인 5기를 포함한 컨테이너 부두 및 기능시설에 관한 전대차계약에서 전차인이 보험가입약정을 위반하여 보상한도가 제한된 손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태풍으로 전대재산인 위 크레인 5기 중 4기가 전파되는 사고를 당하고도 전대인이 그 손해 일부를 보험에 의해 전보받지 못한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전차인이 보험가입약정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의 재산상태와 전차인이 보상한도가 제한된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가리키고, 이는 결국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경우에 전대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차이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가.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민법 제396조 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과실상계가 적용될 것은 아니지만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4880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에 관한 과실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서 채무자가 그 채무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권자가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채무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과실에 터잡은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이 허용되는 경우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다545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보험가입약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 사정들, 즉 원고가 이미 피고를 비롯한 운영사들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의 일부만을 전보받을 수밖에 없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보상한도가 사고당 미화 500만 달러라고 기재된 보험증권 및 보험가입현황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크레인 7기에 대하여 동시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보상한도가 미화 500만 달러인지 의문을 품었으며, ‘사고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니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피고 담당자의 말만 믿은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만약 원고가 보상한도액을 증액하여야 된다는 등의 요구를 하였더라면 피고로서도 그 요구에 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사실, 원고 담당 직원 또한 ‘재산가액’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재산가액’이 마치 ‘취득가액’과 동일한 것처럼 행동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혼선을 야기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보고 피고의 배상책임을 전체의 80%로 제한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에 대한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가입약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료를 절감한 이외에는 직접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가입약정의 위반에 대하여는 고의가 있었더라도 직접적인 손해 발생의 계기가 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자체에는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그리고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 그 하자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공작물책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때에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고, 피고 소유의 크레인 106호기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공작물책임을 묻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넘은 2007. 2. 1.에 제기된 것으로서 그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60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험가입약정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재산(이 사건 크레인을 포함한 감만 확장 컨테이너 부두 및 기능시설)에 관하여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별도로 그 손해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우연히 야기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으로서( 상법 제638조 , 제665조 참조) 특별한 반대의 약정이 없다면 그 보험사고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도 포함되고, 실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약관에 ‘우연한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크레인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크레인의 물리적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고 천재지변에 대한 면책약관이 따로 없는 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대재산이 멸실된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보하려면 피고에게 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손해보험을 들게 할 필요가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는 관련이 없는 피고 설치의 장비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8조 제1항 후문 참조), 이 사건 보험가입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목적은 공적 시설인 위 전대재산의 효과적인 유지·관리이고,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피고에게 위 전대재산에 대한 안전점검의무, 수시검사수검의무 등 각종 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목적 등에 비추어 위 전대재산 파손으로 인한 신속한 재조달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불가항력으로 인한 전대재산 파손의 경우 원고가 유지보수책임을 지기는 하나, 그와 별도로 피고에게 전대재산 파손을 대비한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더라도 원고의 부담이 피고에게 전가되거나 민법 제627조 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가입약정은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이 사건 크레인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크레인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멸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 소유의 크레인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위 크레인이 멸실될 경우 원고가 보험자로부터 그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보험가입의무조항에서의 손해보험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취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 보험가입약정에 따른 손해보험의 보상범위를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으로 하기로 하는 데 원고와 피고의 합의가 있었고, 그 보상한도를 미화 500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의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다. 상고이유 제3점 및 제5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채무불이행이 있는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가입약정에 따라 재산가액 상당액 이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게 보상한도가 사고당 미화 500만 달러로 제한된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가입약정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의 재산상태와 피고가 위 보상한도가 제한된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재산상태와의 차이를 가리키고, 이는 결국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경우에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각 보험금의 차이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가입약정은 이 사건 크레인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크레인이 우연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멸실될 경우 보험금 지급을 통하여 그 손해를 전보하는 데 그 직접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금 차액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보험가입약정의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듯이 설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제3자인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험가입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또는 손해액 산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통상 ‘재산가액’은 문언적으로 재산의 객관적 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가입 전인 2003. 1. 22. 피고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원상복구비와 지급되는 보험금 사이의 차액을 피고 등 운영사의 보험가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밝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로서는 이 사건 크레인이 멸실되었을 경우 이를 재조달하여 감만 확장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을 계속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과 함께 가입한 전대건축물 등에 대한 시설보험에는 보상한도를 재조달가액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가입약정에서 정한 ‘재산가액’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객관적 시가’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가입약정상의 재산가액의 의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마.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7.11.6.선고 2007나66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