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4.4.1.(725),454]
성년 친구 등과 동행한 미성년자에게 성년여부를 확인치 않고 주류를 제공한 영업주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당부
미성년인 대학생(당시 19년 7개월 남짓)이 성년인 친구 및 친구누나와 함께 와서 식사하면서 생맥주 한잔을 주문하는 것을 그 주문자가 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공하였다 하여 그 영업주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반내용이 극히 경미한 점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제20조 , 제26조 ,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제35조 , 행정소송법 제1조
원고
광주시 동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위반내용은 당시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으로 성년에 이른 소외 1 및 동인의 누나1명과 동행한 역시 동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1963.6.25.생 (당시 19세 7개월 남짓)의 소외 2가 청바지에 잠바를 입고 성인의 두발을 한 차림으로 들어와 식사와 생맥주 500씨씨 한잔씩을 시키므로 소외 2도 성인이라고 믿고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주문에 응하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성년직전의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성년자인 그 친구 및 친구누나와 함께 와서 식사하면서 주문한 생맥주 한잔을 성년자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공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위반내용이 극히 경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그 재량권행사를 일탈한 것 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원심이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의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이를 재량행위라고 해석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필경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가 없다.
한편 원심은 피고의 변론취지에 따라 1983.4.25.부터는 18세 미만인 자만 단속하고 그 이상인 자는 단속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이 변경된 사실을 아울러 판시하고 있으나 소론과 같이 이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0의 II 14 처분기준을 영업정지 15일 내지 30일로 개정하면서 특히 18세 미만인 자 및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을 출입시켰을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30일을 적용하도록 하라는 피고의 변론취지를 오해함에 연유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심이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의 처분을 재량처분이라고 판시한 이 사건에 있어서 한낱 방론에 지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를 들어 원심의 법리오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결국 이 사건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