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80]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재결을 받은 자의 제소절차 및 기간
도로법 제66조 제2항 에 의하면 도로수익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속에는 그 부과징수에 관한 불복방법까지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여수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22조에는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의에 대하여 재결을 받은 자는 소원법상의 소원을 거칠 필요없이 행정소송법 제5조 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66조 , 여수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2조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봉
여수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법 제66조 제2항 에 의하면, 도로수익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속에는 그 부과징수에 관한 불복방법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관리청이 속하는 여수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2조에는 도로수익자 부담금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의에 대하여 재결을 받은 자는 소원법상의 소원을 거칠 필요없이 행정소송법 제5조 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니 ( 당원 1982.3.9. 선고 80누3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도시계획법상 수익자부담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성렬은 퇴임으로 서명날인불능임. 대법원판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