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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0987 판결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2하,1761]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의 사유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가산세의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적용대상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세 등 지방세의 신고의무조차 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사유가 원천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7조의2 제3항 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산출세액의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제1호 )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호 )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고 함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로는 적용될 수 없고, 설령 그것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의무조차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가산세의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적용대상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세 등 지방세의 신고의무조차 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사유가 원천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일부 원심 판시는 부적절하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처한 사업상의 위기가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신고의무를 면제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산세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