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6. 10. 선고 2011두4275 판결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로부터 자신의 지분비율 양도소득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7710 (2011.02.1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1455 (2007.09.21)
제목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로부터 자신의 지분비율 양도소득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
요지
(원심 요지) 공동사업자로부터 자신의 지분비율 양도소득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이익분배청구권이 있을 뿐 양도소득 금액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임
사건
2011두42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홍A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2.15. 선고 2009누2771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