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형법 제310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주체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을 회보받거나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것과 다른 경위로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한 사람이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307조 제2항 , 제310조 [2]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 제10조 제2항 , 제3항
[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공1993상, 1423)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8265 판결 (공2010하, 2293)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예훼손 및 모욕 부분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 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형법 제310조 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2) 피고인에 대한 모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모욕 부분에 대한 판단누락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고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은 “ 제1항 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 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형실효법 제10조 제3항 에서는 제6조 제4항 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이하 ‘범죄경력자료 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실효법 제6조 제4항 , 제1항 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범죄경력자료 등을 규정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6조 제3항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형실효법 제6조 제4항 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을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주체는 제6조 제1항 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을 회보받거나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것과 다른 경위로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한 사람이 이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죄경력자료 등의 취득이 제6조 제3항 에 의하여 금지된 취득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제6조 제4항 에 의하여 금지된 사람에 의한 사용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으므로, 제10조 제3항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8265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그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통하여 공소외인의 범죄경력자료 등이 기재된 의견서를 취득한 다음 이를 다른 민사 가처분 신청사건들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는 형실효법 위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실효법 제10조 제3항 , 제2항 및 제6조 제4항 을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범죄경력자료 등이 기재된 의견서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을 회보받거나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위 범죄경력자료 등이 기재된 의견서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형실효법 제6조 제4항 에서 정한 사람에 의한 사용이라 할 수 없어 그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결국 제10조 제3항 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형실효법 제6조 제4항 에서 정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주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제10조 제3항 및 제6조 제4항 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실효법 제6조 제4항 에서 정한 ‘ 제6조 제1항 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을 회보받거나 취득한 사람’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심판결 중 형실효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그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