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17]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할 것인지 여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에 관련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예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따로 정한 바 없으므로(그 이후의 법령개정시에도 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 있다), 설사 법인의 특별부가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에서 그 대상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한 지급이자의 손금부인의 법리와 법인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그 입법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과세요건에 관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인세특별부가세에 관한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1986.3.31. 재무부령 제1671호로 신설되어 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칙)는 그에 관련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하나로 “취득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예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인 구 법인세법(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어 1990.12.31. 법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조의3, 구 법인세법시행령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어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3조의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따로 정한 바 없으므로(그 이후의 법령개정시에도 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 있다), 설사 법인의 특별부가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에서 그 대상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한 지급이자의 손금부인의 법리와 법인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그 입법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과세요건에 관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법인세특별부가세에 관한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1986.4.10.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1991.4.9.까지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0.7.11.(원심판결 이유 중 1991.4.11.이라고 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매도인에게 최종잔금을 미리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인의 특별부가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게 된 시기는 위 인정의 1990.7.11. 이전으로 볼 수 없고 잔대금을 지급한 위 일자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연도인 1989년에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회사의 비업무용부동산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없다.
그 밖에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법인의 특별부가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을 연불조건 매매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그 판단의 당부가 이 사건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