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284 | 상증 | 1995-04-13
국심1995서0284 (1995.04.13)
증여
기각
주식납입대금을 청구인이 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89.12.20 동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납입대금 240,000,000원(이하 “쟁점주식납입대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夫) OOO로부터 쟁점주식납입대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4.8.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123,930,000원 및 동 방위세 20,6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9 심사청구를 거쳐 9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 납입대금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87년 및 ’88년도에 받은 배당금(241,229,190원)을 夫인 OOO가 관리해 오다가 동 자금으로 대신 불입하여 준 것이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납입대금 240,000,000원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87년 및 ’88년도에 수령한 배당금으로 불입한 것으로 청구외 OOO가 동 배당금 자금을 관리하여 오다가 입금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배당금을 대신 관리하여 왔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주식납입대금을 청구인이 그의 부(夫)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를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납입대금을 청구인의 부(夫)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87년 및 ’88년도의 배당금을 OOO가 관리해 오다가 그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식 납입대금을 청구인의 부(夫)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이건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었음이 이건 과세근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당심에서 ’87년 및 ’88년도에 주식회사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청구인의 부(夫)가 관리하여 오다가 동 자금으로 쟁점주식 납입대금을 불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국심 46830-1024, ’95.3.8) 하였으나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한 것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납입대금 240,000,000원을 청구인이 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