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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선고 2016고합9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6고합95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상우(기소 및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 E구청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F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가.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28. 11:02경 G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H정당 책임당원인 I에게 전화하여 '여론조사를 해보니 1위 A, 2위 J, 3위 K이다, 잘 좀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8. 10:09경 H정당 책임당원 L에게, 2016. 1. 19. 17:17 경 H정당 책임당원 M에게, 2016. 1. 19. 17:22경 H정당 책임당원 N에게, 2016. 2. 2. 13:04경 H정당 책임당원 O에게 각각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P에 의뢰하여 2016. 1. 2.부터 2016. 1. 3.까지 F 선거구에 거주하는 주민 1,2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F선거구 H정당 후보적합도에서 J 후보가 17.2%로 1위, 피고인이 16.9%로 2위, K 후보가 3위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I 등에게 말한 내용은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나.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 가족관계 · 신분 · 직업· 경력 등 · 재산 · 행위 ·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24.경부터 2016. 3. 11.경까지 G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F 선거구 내에 있는 9,675세대에 'H정당 A, E에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Q R R&D 연구소 유치' 라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2016. 4. 2.부터 2016. 4. 3.까지 E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F 선거구의 거소투표자 202명, 군인등 선거공보신청자 1,337명, 선거구 내에 있는 96,280세대에 'H정당 A, E에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R R&D 연구소 유치'라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 E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Q R&D 단지는 용적률 240%, 건물높이 4-5층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서 기업들의 연구소 건립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와 Q R R&D 연구소 건립과 관련하여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작성하거나 사전협의 등 구체적 절차를 진행한 것이 없었으며, R는 2011. 8. 22. 국토교통부의 S지구 실시계획 변경(밀도완화 및 허용용도 추가) 승인으로 위 단지에 대하여 용적률 360%, 건물높이 10층 이하로 규제가 완화되자, 2011. 10. 14. T(이하 'T'라고 한다)의 S지구 연구시설용지 공급 공고 및 2011. 10. 20. E구청의 S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모집 공고 등 경쟁입찰 절차에 응모하면서 Q R&D 연구소 건립 의사를 확정하였던 것이지 그 전까지는 위 연구소 건립 의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예비후보자홍보물과 선거공보에 E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Q R R&D 연구소를 유치한 것처럼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I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점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결과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P에 의뢰하여 2016. 1. 2.부터 2016. 1. 3.까지 E 거주민 1,203명을 상대로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1)

2) 이 사건 여론조사 중 피고인과 K 간의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앞섰고, H정당 후보적합도 조사에서도 피고인은 1위인 J과 오차범위 내에서 2위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I과 통화할 당시의 H정당 경선 규칙은 책임당원 30%, 일반국민 70%의 비율로 지지도를 계산하여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이었고, H정당 F선거구 책임당원의 대부분은 피고인 또는 K의 지지자들이며 J의 지지자는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의 양자대결 조사결과와 H정당 후보적 합도 조사결과, 경선 규칙, 책임당원들의 지지성향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신이 F선거구 예비후보자들 중 1위라는 판단을 I에게 말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와 같은 특정 여론조사결과를 언급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왜곡'하지도 않았으며 왜곡하여 말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의 '공표'의 의미는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입법취지, 법정형, 여론조사제도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제3자에게 어떠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규정된 '보도'에 준하여 홈페이지 게시, 다중을 상대로 한 연설, 기자회견, 보도자료 제공 등과 같이 불특정 · 다수인에게 여론조사결과를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과 같이 일대일의 사적인 전화통화 중 우연히 이야기한 것은 위 조항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공표의 의미를 이와 달리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경쟁후보자의 지지자인 I이 피고인을 고발하기 위한 증거를 은밀하기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여 녹취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L, N, M, O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H정당 책임당원들인 L, N, M, O에게 전화로 통상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위 가.2)항과 같이 당시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1위라는 내용을 L, N, M, O에게 언급한 것이었을 뿐, 이 사건 여론 조사결과와 같은 특정 여론조사결과를 언급하거나 그 결과를 '왜곡'하지 않았으며, 왜곡하여 말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L, N, M, O에게 각각 전화를 하여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에서 정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의 개별적인 인적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제3자가 알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 조항의 '경력'은 선거공보의 '인적사항 - 경력'란에 기재되는 이력을 의미하고, '행위' 역시 후보자의 개성이나 인품, 개인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좁은 의미의 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 Q R R&D 연구소를 유치하였다는 내용, 즉 후보자의 '업적'에 관한 사항은 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경력'이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예비후보자홍보물 및 선거공보에 사용한 'Q R R&D 연구소 유치'라는 문구 중 '유치'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정치인이 주도적으로 노력을 하여 기업이나 사업을 관내로 끌고 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피고인은 E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경부터 E 구청장으로 임기를 마친 2010. 6. 30.까지 장기간에 걸쳐 Q R R&D 연구소 유치에 필요하거나 그 유치를 위한 대부분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연구소의 최종적인 유치 확정 내지 성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축약하여 '유치'라고 표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Q R R&D 연구소 유치'라는 문구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문구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I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의 점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결과에 한정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2)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30.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인 E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사전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105쪽), 별도로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 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①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등록의무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이 이미 시행된 이후인 2015. 12. 24. 공직선거법이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점, ② 위와 같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기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여론조사결과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여 그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이지3)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 보도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공직선거법 제261조 제2항 제4호, 제108조 제8항), 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보도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등록되기 전 단계의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 보도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된다는 것은 처벌의 형평에도 반하는 점(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경우 선거인으로서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객관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그 결과가 왜곡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여부 및 이에 대한 인식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공표'의 해석

아래에서 보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입법취지, 개정연혁, 공직선거법 내 다른 처벌조항들과의 통일적 해석, 규정형식이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공표'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보도'에 준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및 다수인에게 여론조사결과를 널리 알리는 것에 한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6조의 주체를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 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로 한정하면서 행위 방법을 '보도 또는 논평'으로 규정하였다가, 2012. 2. 29.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로 행위주체가 넓어지면서 행위 방법에 '보도' 외에 '공표'가 추가되었고,4)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에서 이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였다. 이후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처벌조항인 제252조가 개정되어,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②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가 공표되면,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밴드왜곤효과(Bandwagon Effect)나 이와 반대로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이른바 열세자효과(Underdog Effect)를 나타낼 수 있는 점이나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가 선거에 미치는 효과는 각각의 경우마다 여러 요인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공표가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그 영향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주어 국민의 진의와 다른 선거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선거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77, 19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처럼 공직선거법이 2012. 2. 29. 개정을 통하여 제96조 제1항의 행위주체를 넓히고, 2015. 12. 24. 개정을 통하여 법정형을 상향한 것은 여론조사를 악용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언론 관계자뿐만 아니라 후보자나 여론조사기관, 지지자 등까지도 처벌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일에 임박하여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공표'와 '보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제108조 제1항에서의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는 '연설 방송·신문·통신 · 잡지 · 벽보·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한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선거일에 임박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행위나 허위사실공표행위에서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해석을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만 다르게 제한하여 해석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2015. 12. 24.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300만 원으로 벌금형의 하한이 설정되었으나, '누구든지'로 주체를 넓히고 '공표 또는 보도'를 행위 방법으로 추가한 2012. 2. 29. 개정 이후 구성요건의 변경은 없이 법정형만 상향되었으므로 법정형이 상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표의 의미를 제한하여 해석할 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5)에서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한 규정이고, 이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공표 또는 보도'를 해석함에 있어 공표의 의미를 제한하는 근거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것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행위태양인 '공표'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다만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등 참조), 대화 상대방이 피고인을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비밀녹음을 한 상대방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발언이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였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60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과 피고인의 경쟁 후보자였던 K 측의 관계, I이 피고인과의 통화내용 일부를 녹음한 후 제보 · 고발한 경위, 피고인 발언의 전후맥락과 전체적인 취지, I의 질문내용이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과의 일대일 전화통화 도중 I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1위, J이 2위, K이 3위, U이 4위'라고 발언한 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1. 21.에도 I과 2분 36초간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고(수사기록 1006쪽), 당시 I이 자신에게 호의적인 태도로 응답하자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임당원을 한 명이라도 자신의 지지층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6. 1. 28. 다시 전화를 걸어 4분 25초간 통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에서 문제된 L, N, M, O와 피고인의 각 통화내역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과 I의 통화시간이 유난히 길 뿐만 아니라 2분이 넘는 통화가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되었다). I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직원이 전화하여 경선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전화하였을 때에도 "내가 A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해 주세요"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

② 당시 K은 H정당 소속의 F 현역 국회의원이었고, H정당 F 당원협의회 산하에는 K의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V산악회6)와 W 등의 조직이 있었다. I은 V산악회의 총무 직책을 맡아 시산제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고, W의 총무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으며, 네이버 밴드 'X'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 2호증의2, 12 등 참조) 피고인의 경쟁 후보자였던 K의 적극적인 지지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2016. 1. 28. I과 4분 25초간 통화하였는데, I은 휴대폰으로 위 통화 내용 중 후반부 3분 24초만을 일부 녹음하였다. 그 경위에 관하여 I은 일부러 녹음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하던 도중 볼에 휴대폰이 눌려 통화 중간부터 우연히 녹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부만 녹음되었고, 이후 휴대폰의 저장용량이 부족하여 휴대폰 내 파일들을 컴퓨터로 전송하여 정리하던 중 그때서야 뒤늦게 피고인과의 통화내용 일부가 녹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피고인과 통화한 후 K의 보좌관인 Y에게 자신의 핸드폰 화면상의 통화기록 캡쳐화면과 녹음파일을 전달하여 Y으로 하여금 2016. 2. 1.경 E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도록 하였고, 2016. 2. 19. 'Z'라는 가명으로 E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전화문답을 하였다(수사기록 813~815쪽).

위와 같이 I이 K의 적극 지지자였던 점, 통화일로부터 불과 4일만에 K의 보좌관인 Y을 통하여 E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점, 2016. 3. 5.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한 점(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160) 등에 비추어 I이 과연 고인과의 2016. 1. 28.자 통화를 우연히 녹음하여 보관하게 된 것이 맞는지 그 경위에 의문이 든다.

④ E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6. 3. 13.경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으나(변호인 제출 증 제3호증), 이후 I은 2016. 6. 24. L, AC, AD, N, O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수사기록 5쪽).

그런데 ㉠ Y은 A이 H정당 F선거구 경선에서 승리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 보자로 확정된 2016. 3. 20,로부터 이틀 후인 2016. 3. 22. I에게, 'A 후보는 여론조사 공표를 위한 신고7)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에게 자기가 여론 조사 1등이고 K이가 3등이다... 이렇게 공표를 한 거에요... 그 내용을 녹취한 거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공정한 경선이었다... A은 법률도 위반했다. 이런게 저희 주장이 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수사기록 774쪽) K의 당내경선 패배 후 I이 녹음한 내용을 근거로 당내경선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려 한 점, ㉡ I은 E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위 녹음한 내용과 같은 전화를 받은 사람이 다수이어야 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점, ㉢ 고발장에 기재된 AD과 AC는 통화내역 조회결과 피고인과의 통화사실 자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O, N는 통화일시가 실제 통화일시와 다르게 기재된 점, ㉣ 고발장의 작성 · 제출이 위 E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점, ㉤ I은 H정당 F 지구당 사무국장(AE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부터 피고인이 의뢰한 여론조사기관에 관한 정보까지 입수하여 고발장에 기재한 점 등은 I이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한 경위와 기재된 내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다.

⑤ I은 L, N, O와 같은 다른 책임당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고 고발장에 기재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F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L, N, O를 만나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의 위 진술은 당원협의회 회의에서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I과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L, O, N의 각 진술과 모두 배치되는 등 (심지어 N는 I을 잘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I의 진술 역시 쉽게 믿기 어렵다.

⑥ 피고인이 2016. 1. 28.자 I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피고인, J, K 등의 순위를 언급하게 된 경위나 전후 발언의 맥락, I의 질문내용과 태도는 다음과 같다.

㉠ I은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이 녹음되기 전 피고인에게 '지난 번 선거에서도 예비후보에서 사퇴하였는데, 이번에도 직전에 또 그만두시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았고(이 부분은 I도 일관되게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답변한 내용부터 녹음이 되었다(수사기록 21쪽).

㉡ I이 녹음한 피고인과의 통화내용 중 중요부분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21~24쪽).

< 녹음 시작 >

피고인 : 그러니까 내가 나오게 되면 던지고 무소속으로 나온다든지, 완전히 안 될 걸 알면서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안 될 걸 알면서 할 수 없잖아요? 지는 싸움은 손자병법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민에 의해서 직접 전화 여론조사에서 선택하고, 실제로 제가 여론 전체 1위 달리고 있는데 왜 그만둡니까?

I : 예.

피고인 : 그 K 쪽에서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지금 소문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K이가 여론조사 3등입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난리를 치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판단은 우리 사장님이 하시고....

I : 그러면 그 저기 뭐지? 다른 분이랑 뭐, 연계하실 그런 것도 없고요? 다른 후보랑.

피고인 : 저 일단은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후보하고 연계 되어야죠. 연계 안하면 결선투표 하기 힘들죠.

I : 예.

피고인 : 이미 연계되어 있습니다.

I : 아, 그러세요?

피고인 : 아직은 말씀드리기는 그렇게 실제.

I : U 의원님이랑 어떠세요?

피고인 : 누구?

I : U 의원님이랑?

피고인 : 어, 괜찮습니다. 아, 거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연계할 수 있고요.

I : 예, 예.

피고인 : 지금 K 의원 쪽에서 뭐 지금 난리를 치고, 별의별 다 마타도어를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저희들도 여론조사는 상시 해보지 않습니까? 그거 공개는 못하지만.

I : 많이들 오더라고요, 예예. 전화도 오고, 뭐.

피고인 : 예, 지금 각 개별적으로 각 후보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대략 다 나오는데, 각기 자기 거를 공개 못하는, 그 저기 흘리지는 못하는 이유가 자기 1등이 아니니까 흘리지 못하는. 우리는 1등이잖아요?

I : J 그 교수는 어때요?

피고인 : 지금 전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 일반인입니다. 그렇게 당원은 빼고, 일반인 중

에서 이제 내가 1등이 나오고, J이가 2등이 나오고 3등이 K이 나오고, 4등이 U이

나오더라고요.

I : 아~ 그러시구나.

피고인 : 예, 그래 나와요, 실제 한 1200 그 정도 한 번 해봤어요...

I : 예예, 예.

피고인 : 그런데 이제 책임당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책임당원 한 300여 명, 천 명 중에 한 300여 명은 K하고 나밖에 없어요, 넣을 사람이.

I : 예.

피고인 : 그래서 결국 결선은 나하고 K이 가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좀.

I : 예, 청장님, 파이팅하세요.

피고인 : 예, 진짜.

I : (웃음)

피고인 : 이번에는 뭐 자신 있습니다. 진짜 도와줘요.

I : 그 저기 J씨랑은 어떻게 잘 연계되세요?

피고인 : 예, J 수석하고는 저 내가 구청장될 때, 구청장 되었을 때 그 인수위원이었어요, J씨가.

I : 아아~

(후략)

㉢ 이 사건 여론조사 문항 중 H정당 후보적합도 조사는 J이 1위(17.2%), 피고인이 2위(16.9%), K이 3위(15.5%), U이 4위(14.4%)로, 피고인-K 간 양자대결 조사는 피고인이 1위(28.1%), K이 2위(21.3%)로 결과가 나왔다(수사기록 329~334쪽).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피고인의 지지율은 J의 지지율과 오차율 범위8) 내에 있었고, 당시 경선규칙에 의하여 책임당원 30%를 반영하게 되면 책임당원을 확보하지 못한 J은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발언내용 전후로 '여론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우리는 1등'이라고 말하거나 자신과 K이 결선에 진출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위 각 조사결과와 경선규칙, 책임당원 확보상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나름대로 판단한 내용을 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위와 같이 I은 피고인에게 '이번 선거에서도 직전에 사퇴하실 생각인지', '다른 후보자랑 연계할 계획은 없는지', 'U과의 연계가능성은 있는지' 등 피고인이 당내경선에서 완주할 가능성 또는 단독으로 승리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질문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다소 흥분한 상태로 반박이나 해명을 하며 답변하는 식의 대화가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저희들도 여론조사는 상시 해보지 않습니까? 그거 공개는 못하지만'이라고 말하며 여론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데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 그 후 I이 'J 그 교수는 어때요?'라고 불쑥 질문한 것은 전후 맥락에 비추어 '여론조사결과 J의 순위는 어떤지'를 묻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 이미 '우리는 1등'이라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던 도중에 I로부터 특정 후보자의 순위, 즉 구체적인 여론조사결과를 묻는 질문을 갑자기 받게 된 것이므로, 이에 즉응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1위, J을 2위로 언급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통화내용은 1분이 경과한 시점에서부터 녹음되었고, 녹음된 부분 중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에 관하여 자신과 J 등 후보자들 간의 구체적인 순위를 언급한 부분 발언은 피고인과 I 사이에 U 후보자와의 연계가능성에 관한 문답이 한동안 오고 간 후에야 이루어졌다.

⑦ 앞서 본 I의 지지성향이나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위, 이후 곧바로 E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제보하거나 다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위, I과의 대화 방법(일대일의 전화통화), 위 대화에서의 I의 질문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I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발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피고인으로부터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I이 Y에게 녹음파일을 전달한 것도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고 볼 만한 뚜렷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비밀녹음을 하고 있는 I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의 일부 순위를 바꾸어 말한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의 제보나 수사기관에의 고발 등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⑧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종전의 선거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또 다시 사퇴할 것인지, 다른 후보자와 연대할 것인지, 다른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결과는 어떠한지 등의 질문에 이어 피고인의 우세의견이나 이번에는 중도 사퇴하지 않고 완주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를 의심하는 취지의 질문을 계속 받자 다소 흥분한 상태로 이를 반박하거나 해명하는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가 왜곡되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위험을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말하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나. L, N, M, O에 대한 각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 N, M, O(이하 이 사람들을 모두 가리킬 때에는 'L 등'이라고 한다)와 K 측과의 관계, 고발의 경위, 통화시간 등을 종합하면 구체적인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한 자료 등과 같은 객관적 물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L 등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L 등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각각의 통화를 한 내역은 확인되나(수사기록 1013~1015, 1242쪽), 당시는 H정당 F선거구 당내경선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예비후보자들이 당원들을 상대로 전화 등을 통하여 지지를 호소하던 기간이었던 점에 비추어 통화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통화 내용까지도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이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② 통화시간을 보면 피고인은 L과는 50초, O와는 1분, M와는 39초, N와는 1분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다(수사기록 1013~1015, 1242쪽). 피고인이 L 등과 초면이거나 개인적으로 전화통화를 할 정도의 친분관계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위 각 통화시간은 인사, 안부 등을 묻거나 주고받으면서 지지를 호소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6. 1. 28. I과 4분 25초간 통화하면서도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는 1분 넘게 한참 통화한 후에야 언급이 되었고 그것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우세의견이나 완주의사를 의심하는 취지의 질문을 계속 받고 다소 흥분한 상태로 이를 반박하거나 해명하는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L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통화시간 내에 단순히 지지호소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여론조 사결과와 관련하여 후보자들 간의 순위까지도 이를 왜곡하여 언급하는 정도의 대화를 나누었을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즉, ㉠ 피고인과 종전에 통화한 내역이 전혀 없었던 N와 L의 경우에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50초 내지는 1분간의 짧은 통화를 한 것인데, 피고인이 간단한 안부인사 및 일반적인 지지부탁 말고도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에 관한 내용까지 선불리 왜곡하여 이야기하였을지 의문이 들고, ㉡ 특히 통화시간이 39초로 가장 짧은 M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M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여론조사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1,200명'이라는 구체적인 표본 숫자까지 언급하였을지 의문이 남으며(L, N, O는 피고인으로부터 '1,200명'이라는 표본 수를 듣지 못하였거나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과 2016. 2. 1. 1분 33초간 통화한 적이 있는 O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구태여 바로 다음 날 다시 전화를 하여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이야기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③ 피고인은 H정당 F선거구 책임당원 명부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참고하여 책임당원들에게 연락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명부의 우측 상단 여백에는 "충분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OOO씨만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당선될 수 있습니다 / 1등 할 수 있습니다) / 6년에 3번 떨어지고 / 도와주세요"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9) 위 문구는 피고인이 책임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거나 활용하였던 멘트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통상적인 전화유세 과정에서 순위와 관련된 표현으로는 '1등 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발언을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④ L은 K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AF구역의 재건축위원장이자 AG의 주민자치위원장이었고, N는 K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Y의 여동생이고, O의 남편 AH은 AI 산악회 회장으로서 평소에 K을 지지하고 도왔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K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다. M는 K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친목 산악회 모임인 AB산악회의 대장이었고 M, I, Y, AE(K의 사무국장)는 2015. 11.경부터 2016. 9.경까지 상호간에 수시로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검사 제출 2016. 11. 11.자 의견서 32쪽 참조). 이처럼 L 등은 I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경쟁 후보자인 K을 적극 지지하거나 최소한 K과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H정당 F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L, N, O를 만나 그들로부터 각자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것인데, L, N, O는 당원협의회 회의에서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I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I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M의 경우에는 앞서 본 I, Y과의 친분관계나 평소 M의 K에 대한 지지모임에서의 활동내용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진술과 같이 2016, 1.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화를 받은 내용을 I과 Y에게 이미 이야기하였다면 Y이 2016. 2. 초경 E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를 할 때에나 I이 2016. 6. 24.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때 M에게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다가, I이 뒤늦게 2016. 9. 7.경에서야 요청을 하여 M가 진술서를 작성해주고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된 이유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N, O의 경우에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당시 상황에 관하여 N는 외부에서 업무상 회의를 하던 도중에 전화를 받아 빨리 전화를 끊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도 남편의 단층공장 일을 돕고 있던 중 가장 바쁜 시간에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N, O는 통화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후 Y, I이 미리 만들어 온 내용의 서류에 서명만 하는 방식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N, 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이 전화통화를 할 당시의 정확한 기억에 기초한 것이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⑥ N의 진술에 따르면 I, L, M, O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전에 모여서 의논을 하였고, N 자신도 검찰 조사 이후라고는 하지만 Y으로부터 I의 녹음파일을 받아 들어 보았다는 것이므로 L 등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이 사건 고발을 주도한 I의 영향을 받아 각자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에 관한 기억이 달라졌거나, 다르게 기억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E구청장으로 부임하기 이전 (2006. 5. 31. 이전)

① AJ시는 2002. 9.경부터 E, AK, AL, AM, AN, AO, AP 7개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10만 세대를 건설하여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E 내에서는 AQ 일대가 S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2003. 1. E 부구청장에 부임하였다. E는 2005. 2. 22. AJ시와 건설교통부10)에 현재 계획 중인 국민임대주택 건립은 AR 개발을 통하여 대체건립하고, S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첨단 연구개발단지로서의 지역적 위치성 및 주변 환경영향이 적은 최적의 입지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IT · 전자 · 자동차분야 첨단연구개발 특구'로 조성하는 지역특화 개발방안을 건의하였다.

③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005. 4. 17. S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중 일부 용지를 연구시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하되 조망권이나 경관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과 층수를 제한하였다. 건설교통부는 2005. 12. 30. S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는데, 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연구시설부지의 용적률은 240%, 높이는 4층 이하로, 도시지원시설부지의 용적률은 200%, 높이는 5층 이하로 제한되었다.

나) 피고인이 E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2006. 6. 1. ~ 2010. 5. 31.)

① E구는 2007. 2. 15. 'S지구 연구시설용지 개발(유치)방안 검토보고'라는 제목으로 S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연구시설부지를 공급하여 연구개발(R&D)시설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변호인 제출 증 제7호증), 2007. 12. 26. 다수 기업체 등에 위 연구시설부지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문의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② E구는 2008. 6. 10.과 2008. 6. 12. AJ시와 T에 S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연구시설 및 도시지원시설부지의 용적률을 400%, 층고를 10층으로 상향조정하는 데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8. 12. 11. AJ시에 같은 취지의 공문을 재차 발송하였다.

③ AJ시는 2007. 11. 7.부터 자연발생적인 산업 생존력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군으로의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감면, 자금지원,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산업 및 특정개 발진흥지구(AS)를 지정 ·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에 E구는 2008. 9. 26. AJ시에 S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연구시설 및 도시지원시설부지를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현장실사 및 적정성 심사 끝에 AJ시는 2009. 4. 6. 위 부지를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④ 국토해양부는 2010. 1. 29. S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연구시설 및 도시지원 시설부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는데, 연구시설부지의 용적률은 240%, 높이는 4층 이하로, 도시지원시설부지의 용적률은 300%11), 층고는 5층 이하로 제한되었다.

다) 피고인이 E구청장 직책에서 퇴임한 이후 (2010. 6. 1. 이후)

① AT E구청장이 피고인의 후임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E구는 AJ시와 T에 S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연구시설 및 도시시설부지의 용적률을 400%, 층고를 10층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S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데에 협조하여 줄 것을 계속하여 요청하였다.

② AU은 2011. 1. 24. AV가 주최한 'AW 간담회'에서 AJ이나 수도권에 R&D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24호증).

③ 국토해양부는 2011. 8. 22. S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를 통하여 위 단지 내 연구시설 및 도시지원시설부지의 용적률을 360%, 층고제한을 10층으로 완화하였다.

④ T와 R는 2011. 10. 22. 위 단지 내 연구시설부지에 관하여, 2011. 12. 23. 도시지원시설부지에 관하여 각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연구시설부지는 T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도시지원시설부지는 E구가 추천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T에 R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R가 위 각 부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⑤ R는 2012. 5. 25. 및 2012. 8. 7. 도시지원시설 및 연구시설(Q R R&D 연구소)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였고, 약 3년에 걸친 공사 끝에 2015. 6. 15.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현재 입주한 상태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경력' 또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3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예비후보자홍보물 및 선거공보에 'H정당 A, E에서 이렇게 일했습니다'라는 표제 아래 'R R&D 연구소 유치'라고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이 E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인 노력과 활동 및 이에 따른 성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 조항에서 정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위 기재 부분이 피고인의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2)항에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한 '유치'라는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와 전체적인 취지, 사용 실태, E구가 S지구 내에 R R&D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노력과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 R R&D 연구소 유치'와 같은 표현을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선거공보에 사용한 것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이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경력이나 행위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표현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유치'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행사나 사업 따위를 이끌어 들임'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피고인이 예비후보자홍보물 및 선거공보(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 등'이라고 한다)에 기재한 'Q R R&D 연구소 유치'라는 표현은 Q에 RR&D 연구소가 들어올 것이 정해졌거나 또는 이미 들어와 있음을 전제로 문의적으로는 'R R&D 연구소를 Q에 이끌어 들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공보 등에 'H정당 A, E에서 이렇게 일했습니다'라는 표제 아래 자신이 E구청에서 일하던 동안의 노력이나 활동 및 이에 따른 성과를 정리하여 나열하였는데, 다른 항목에서는 'AX의료원 AY 이전 확정' 또는 'AZ 이전 확정 및 BA터널 계획 완성'이라고 기재하여 '확정' 또는 '완성'과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과 달리, Q R R&D 연구소에 관하여는 '유치'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유치 확정'이나 '유치 성공(또는 성사)' 또는 '유치 실현' 등과 같은 표현은 쓰지 않았다(예비후보자홍보물에 관하여는 수사기록 2108쪽, 선거공보에 관하여는 수사기록 2116쪽).

③ 일반 선거인들은 언론 또는 선거공보 · 포스터 등 정치 홍보물을 통하여 정치인, 행정기관, 공직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내세우는 노력이나 활동 등을 보며 위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유치'라는 표현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선거공보 등과 같은 정치인의 대외홍보물에는 홍보주체인 정치인의 주요한 노력과 활동, 이를 통하여 이루거나 이끌어낸 성과 등이 함축적으로 표현된다는 점도 기재된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유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활동 및 이에 따른 성과나 실적, 업적 등을 홍보하는 경우를 보면, 특정 시설을 지역구에 유치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 기본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유치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없는 사안 등에서도 '유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노력이나 활동에 따른 성과 등을 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변호인 제출 증 제39, 41호증 등 참조).

④ 특히 이 사건 Q R R&D 연구소의 건립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 도시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통상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 추진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러 자치단체장의 임기에 걸쳐 일련의 절차와 과정이 수반된 끝에 최종적인 유치 확정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에 위와 같은 시설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자치단체장들 중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상당한 정도로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마친 후 유치가 확정 또는 성사된 경우, 유치가 확정되거나 성사될 당시에 재임 중인 자치단체장만 '유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러한 시설의 유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전임 자치단체장들의 노력과 활동, 성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저해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유치'라는 단어의 문의적인 해석과 이 사건 선거공보 등에 기재된 다른 표현들과의 비교에 따른 전체적인 취지, 정치홍보물에서의 사용 실태, 축약적인 표현의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정당 A, E에서 이렇게 일했습니다'라는 표제 아래 사용한 'Q R R&D 연구소 유치'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E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E 관내 Q에 R R&D 연구소가 들어오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과 같이 E관내 Q에 R R&D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정해진 것이 피고인의 E구청장 재임시절이라는 시기적 측면에 그 의미가 한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E구에서 부구청장, 구청장으로 일하는 동안의 노력과 활동으로 현재 Q에 위치한 R R&D 연구소12) 또는 R R&D 연구소로 알려져 있는 기업체 연구소 내지는 연구시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등 Q에 있는 현재의 R R&D 연구소가 들어오는데 있어서 피고인이 상당한 노력이나 활동을 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이나 기여를 하였다는 의미를 담은 함축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⑤ 현재 Q R R&D연구소가 들어선 이 사건 연구소부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래 AJ시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계획을 세운 7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E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경부터 S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일부를 연구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하여 연구 · 개발을 위한 기업의 시설을 유치하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 왔고, 특히 피고인이 부구청장 및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E구가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첨단연구개발특구로의 지정 및 연구소유치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S지구 전체에 국민임대주택단지만 건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E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지역은 모두 국민임대주택단지가 건설되었다).

⑥ 이 사건 연구소부지에 대한 용적률 및 층고제한은 토지의 투자가치나 효율적인 활용 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 입장에서 고려요소의 하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부지의 소유자인 T의 입장에서는 용적률 및 층고제한이 완화될 경우 이 사건 연구소부지를 훨씬 높은 가격에 매각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 이 사건 연구소부지 중 연구시설부지의 건축가능 연면적은 2011. 8. 22. 용적률이 완화되기 전에는 112,586㎡(연구시설부지면적 46,911m² × 용적률 240%), 완화된 후에는 168,879㎡(연구시설부지면적 46,911㎡ × 용적률 360%)로서 용적률 완화 전후로 56,293㎡ 만큼 증가하였으나, 용적률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층을 한 층만 더 건축하더라도 46,911㎡ 만큼의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었던 점,13) ㉡ 2010년경 AJ에서 가장 큰 R&D 연구소인 BF연구소의 연면적이 37,520평(약 123,816㎡)이었던 점에 비추어 용적률 및 층고제한이 완화되지 않더라도 당시를 기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연구소 건설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연구시설부지는 용적률이 완화된 후 경쟁입찰절차에 R가 단독으로 응모하여 201,845,240,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매각되었는데(수사기록 1785쪽), 용적률이 완화되지 않았더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부지가격에 보다 여러 기업체들이 위 부지에 연구소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층고 및 용적률의 제한이 있었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기업체들의 연구소 건립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⑦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소부지 내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E구청장 재직 시절 여러 차례에 걸쳐 AJ시와 T 등을 상대로 위 연구시설 및 도시지원시설부지의 용적률을 400%, 층고를 10층으로 상향조정하는 데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피고인의 변호인은 5번 이상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문으로 직접 확인되는 요청 건수만도 3건이다) 이 사건 연구소부지의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12, 13, 15호증).

⑧ E구는 이 사건 연구소부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선정되기 위하여 상당한 인적, 물적 노력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AJ시가 2009. 4. 이 사건 연구소부지를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선정하였다. 또한 AJ시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부여하는 혜택 중 하나로 도시계획상 행위제한(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치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1683쪽).

⑨ 국토해양부는 위와 같은 AJ시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선정에 따라 2010. 1. 29. 이 사건 연구소부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S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였다. 이 사건 연구소부지의 층고 제한(4, 5층) 및 연구시설부지의 용적률(240%)은 종전과 같이 유지되었으나, 도시지원 시설부지의 용적률은 기존의 200%에서 300%로 상향되었다.

E구청은 위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2010. 3. 2.자 E구의 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사건 연구소부지의 용적률 및 층고제한 상향 등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 연구시설부지의 택지공급지침 수립 및 연구시설 입주 희망업체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고(수사기록 2050쪽),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는 2008, 2009년에도 계속 있었다. 이로 미루어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은 피고인 재직 시 E구의 중점 추진사업 중 하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구청 기업환경과에서 근무한 BG도 이 법정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사건 부지가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결정 고시된 이후에는 진흥지구 지정에 따르는 지구단위계획 및 기업유치를 위한 용지 공급지침 수립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당시부터 향후 용적률 및 층고제한이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후임자인 AT E구청장 시절 이 사건 연구 소부지의 R&D 연구소 유치사업이 위 특정 개발진흥지구 결정고시를 계기로 탄력을 받은 상황에서 위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⑩ AT 구청장이 부임한 지 1년여가 지난 후인 2011. 8. 2. 국토해양부는 이 사건 연구소부지의 용적률을 360%, 층고제한을 10층으로 완화하였고, 그 이후 R가 이 사건 연구소부지를 공급받아 Q R R&D 연구소를 건축하는 과정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한편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연구소부지의 용적률 및 층고제한의 완화를 위한 피고인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게 성사되지 않았던 위 완화조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배경과 관련하여, AU이 2011. 1. 24. AV의 'AW 간담회'에 참석하여 '대기업들이 고급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R&D 센터를 AJ이나 수도권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언하고 이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변호인 제출 증 제24호증. 이 사건 연구소부지에 큰 관심과 입주의지를 보인 R의 BH 회장도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AT 당시 구청장도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발간된 자신의 자서전에서 AU의 위 지시 덕분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고 표현한 바 있다(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165).

⑪ E구청이 2011. 12. 이 사건 연구소부지 중 도시지원시설 용지공급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 마련한 지침서에는 '사업명 : BI 조성사업, 사업기간 : 2005년 ~ 2014년(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1817쪽), 이에 비추어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온 BI 조성사업의 과정으로 이 사건 연구소부지에 기업체의 R&D 연구소를 유치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⑫ E구청은 2007. 12. 26.경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 사건 연구소부지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당시 R는 응답한 기업체들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입주희망면적으로 기재하면서 입주를 '적극 검토 한다는 의사를 회신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10호증의 1, 3). 이후 R와 E구청은 2009년 가을경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이 사건 연구소부지에 R&D 연구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즉, ㉠ R의 실무자가 2009. 10. 30. 및 2009. 11. 10. 이 사건 연구소부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입주가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E구청을 방문하였고(변호인 제출 증 제17호증), ㉡ 피고인은 2009. 12. 2. R 사옥을 방문하여 R의 BJ 사장 등과 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수첩의 2009. 12. 3.자 메모에는 'R→R&D 지구 달라!'는 내용이, 2009. 12. 4.자 메모에는 'R R/D 지구 할양' 등이 기재되어 있다(변호인 제출 증 제35호증의 1). ㉢ R BJ 사장 등은 2010. 2. 11. 'BI 조성 관련' 건으로 E구청을 방문하였고(변호인 제출 증 제21호증), ㉣ 피고인은 2010. 3. 30.경 R BJ 사장과 오찬모임을 가지기도 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22호증). ㉤ E구청의 기획경영국장으로 근무한 BK는 R로부터 BH 회장의 지시라면서 용적률과 층고제한이 있더라도 Q 첨단 R&D단지에 연구소를 지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 하였다(BH 회장은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AU이 참석하여 AJ이나 수도권에 R&D 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2011. 1. 24. AV의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 이후 E구청은 2010년 상반기에 R에 연구소 건립과 관련한 MOU의 체결을 요청하였다(다만 피고인의 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아니하는 등으로 실제 체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E구청은 여러 차례에 걸쳐 R와 사이에 이 사건 연구소부지가 위치한 BI의 입주문제를 협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의향타진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연구소부지의 공급 및 활용방법 등까지도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양해각서(MOU)의 작성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R와 사전협의 등 구체적 절차를 진행한 것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⑬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구소부지에 Q R R&D의 건립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점은 R와 T의 용지공급계약이 체결된 2011. 11.~12.경이고 R의 내부 의사결정이 확정된 시점은 이 사건 연구소부지 중 연구시설부지를 공급받기 위한 경쟁입찰절차에 응모한 2011.10.경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E 부구청장 및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연구소부지 부분이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연구시설용지로 지정되도록 하였고, 연구단지의 유치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 사건 부지가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결정되도록 하였으며(그 결과 용적률이 일부 완화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연구소부지의 용적률 및 층고제한의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 중에서 특히 R와 구체적으로 접촉하여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현재 이 사건 연구소부지에 R R&D 연구소가 들어서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⑭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공보 등에 기재한 'Q RR&D 연구소 유치'라는 표현을 '피고인이 E에서 부구청장, 구청장으로 일하는 동안의 노력과 활동으로 현재 Q에 위치한 R R&D 연구소 또는 R R&D 연구소로 알려져 있는 기업체 연구소 내지는 연구시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여지가 있는 이상, 피고인이 재임기간 중에 한 상당한 노력과 활동이 후임 구청장의 재임 초반 1년 남짓한 기간 만에 R R&D 연구소의 건립 확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위 ⑥ 내지 ⑬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⑮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현재 Q에 들어선 R R&D 연구소는 자신이 E 부구청장 및 구청장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E구 관내에 건립을 추진해온 사업이 실현된 결과로서, 이 사건 연구소부지에 연구시설이 들어서는 데에 있어 상당한 노력과 활동을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이에 기여하였다는 전제 하에 'Q R R&D 연구소 유치'라는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표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홍보물에서는 'S지역 첨단 R&D 센터 2005년부터 시작'이라고 기재하여 당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166), 같은 홍보물의 바로 아래에 기재된 '대기업 본사 R&D센터 유치(R, BL, BM 등)'라는 표현과 결합하여 보면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온 S지역의 R&D 특정개발진흥지구 조성사업에 피고인이 상당한 노력과 활동을 한 결과 RR&D 센터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도형

판사 장동민

판사 고유강

주석

1)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96조의 '여론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신고'한 여론조사결과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변호인 제출 2016. 10. 12.자 의견서 5쪽 참조). 그런데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같은 법 제108조 제3항)와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 보도 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등록의무(동조 제7항)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신고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2) 여론조사의 명칭, 조사의뢰자 · 기관 · 지역 · 일시 · 대상 · 방법, 표본 크기, 응답률, 전체 질문지, 결과 분석 등의 사항을 의미한다(선거여론조사기준 제12조).

3) 제19대 국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일자 2015. 12 19. 의안번호 1918131) 4쪽 참조.

·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 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에 관한 내용은 2012. 2. 29.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으로 옮겨졌다.

5) 공직선거법 제108조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 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이후 명칭에 포함된 'V'이 K의 'AA'자를 딴 것이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AB산악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7)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위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8) 이 사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 2.3%이다(수사기록 329쪽).

9)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제시된 책임당원명단 및 이를 변호인이 2016. 11. 17.자 증거제출서에 '증 제56호증'으로 표기 · 첨부하여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10)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를 거쳐 현재 국토교통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는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부처 명칭을 기재한다.

11) 도시지원시설부지의 용적률은 기존의 200%에서 300%로 상향되었다.

12) 이 사건 연구소부지에 입주할 연구시설을 부르는 명칭은 'BB(수사기록 2039쪽)', 'BC(수사기록 1751, 1771쪽)', 'BD' 등으로 계속 변동되다가 현재는 'BE'로 정해졌다.

13) 이 사건 연구소부지 중 도시지원시설부지의 용적률은 이미 2010. 1. 29.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고시로 200%에서 300%로 상향된 후 2011. 8. 22. 360%로 상향되었으므로 2011. 8. 22.자 용적률 완화 전후로 그 완화 폭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