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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3나2030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산하 국토해양부장관(이하 ‘국토해양부장관’이라 한다)은 2009. 12. 31. 수서~평택구간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10호), 2011. 5. 27.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6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될 예정부지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기초로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2012. 5. 30.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하 ‘토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열람하는 방법으로 고시한다고 공고하였는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12. 3. 1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토지정보시스템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8. 23. 지형도면의 고시 누락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53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2.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에 지형도면의 고시 누락의 절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