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자격존재확인][집30(3)특,112;공1982.11.15.(692) 966]
가. 외국에서 취득한 침사 등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에 관하여 국내에서도 곧바로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나. 행정소송법 제9조 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
가. 의료법시행 후 외국에서 침사등 의료유사업자의 면허 또는 자격을 얻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다시 소정의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그 면허(자격)를 바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행정소송법 제9조 가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해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 1 외 2인
대한민국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먼저 원고 1, 원고 3의 상고이유 및 원고 2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의료법 제60조 제2항 에 의하면,(이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은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 의료인" 은 " 의료유사업자" 로, " 면허" 는 " 자격" 으로, " 면허증" 은 " 자격증" 으로, " 의료기관" 은 " 시술소"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의료법 제2조 , 제5조 내지 제7조 , 제9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10조 , 제13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중 조산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소정 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얻은 자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소정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대한민국과 국교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에서 소정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 또 간호원의 면허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소정 학교를 졸업하거나 소정 면허를 얻은 자들에 대하여도 모두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되어야 당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침사 등 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의 성질 등을 아울러 고찰하여 보면 침사 등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에 있어서도 의료법시행후 외국에서 소정의 면허 또는 자격을 얻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다시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면 그 면허(자격)를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달리 외국에서 얻은 면허(자격)가 곧 바로 국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현행법상의 근거규정 또한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원고 2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행정소송법 제9조 에 "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 당원 1975.5.27. 선고 74누233 판결 , 1981.3.24. 선고 80누493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 2가 1945.2.12 일본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기록상 나타난 흔적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