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84.2.1.(721),175]
가. 상표
나.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가. 지정상품을 똑같이 비료 등으로 표시한
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서울미원 주식회사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피심판청구인이 1975.4.11. 출원하여 1977.1.14. 등록번호 (상표등록번호 1 생략)으로 등록된 상표(이하: 이 건 상표라 한다)는 그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1류 비료 등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은 " 비원" 이라는 한문 밑에 " 비원" 이라는 한글을 병기한
살피건대,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상품의 출소 등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 당원 1982.6.8. 선고 81후29 판결 참조), 원심결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심결로 보여지는데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결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