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0(1)특,105;공1982.6.1.(681) 471]
수용재결 당시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만 있고 그 후에 기준지가가 고시된 경우 수용보상금의 산정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가 되어 있었을 뿐 기준 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가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다.
이근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시행하는 난지도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시설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원고들 소유의 본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1979.8.16 수용재결을 하고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1980.2.2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과 건설부장관이 1978.8.21 건설부 공고 제81호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서울 마포구 상암동(난지도)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 일원에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를 하고, 1979.12.12 건설부 고시 제467호로 대상지역에 대한 기준지가를 고시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기준지가는 평가기준일인 1978.8.21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건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가 고시되기 전이어서 이를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었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본건 토지는 위 기준지가의 적용을 받는 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 5항 의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보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 3 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대상지역 공고일 현재의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기준지가의 고시가 그 대상지역 공고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이 그와 같이 소급하여 생긴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본건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가 되어 있었을 뿐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가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