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8.6.1.(59),1492]
업무집행을 위임받은 동업자 중 1인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중)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은, 피고들과 소외인이 동업으로 도급받은 연립주택의 건축공사를 완성한 뒤 하자보증기간 내로 동업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보수 문제가 생겨 소외인이 그 공사를 맡아서 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소외인이 원고 1을 고용하여 공사를 하다가 그의 잘못으로 위 원고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변론에 나온 자료들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하자보수공사는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들과 소외인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로서 피고들은 소외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인의 동업자인 동시에 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4 판결 참조), 피고들은 위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심판결은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청구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