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조심-2016-서-3949(2017.03.06)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2017구단620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서장
2018. 4. 25.
2018. 6. 4.
1. 피고가 2016. 4.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취득 및 양도
1) 원고는 1988. 6. 0. 아버지 AAA로부터 BB CC구 DD동(이하 'DD동'이라 한다) 00-1 답 000㎡(이하 '분할 전 00-1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2) 1996년경 원고 소유의 분할 전 00-1 토지는 DD동 00-1 답 000㎡와 DD동 00-3 답 000㎡로, AAA 소유의 DD동 00-2 전 000㎡(이하 '분할 전 00-2 토지'라 한다)는 DD동 00-2 전 000㎡와 00-4 전 000㎡로 각 분할되었다(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
3) 원고는 1998. 12. 0. DD동 00-2 전 000㎡도 AAA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이하에서 원고가 1988. 6. 23. 분할 전 00-1 토지 중 DD동 00-1 답 000㎡ 부분을 취득한 것과 합하여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
4) 원고는 2010. 12. 0. DD동 00-1 답 000㎡와 DD동 00-2 전 000㎡를 소외 주식회사 EEEE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과 전심절차
1) 원고는 2011. 2. 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양도 대상 토지가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 4. 0.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8. 0. DD동 00-1 답 000㎡ 중 000㎡ 부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다}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고, 위 부분에 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당초 처분 중 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에서 감액되고 남은 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피고가 여전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DD동 00-1 답 000㎡ 중 000㎡ 부분과 DD동 00-2 전 000㎡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있다.}.
4) 원고는 2016. 10. 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달리 그 현황이 잡종지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촌ㆍ자경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BB광역시 내에서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양도 시점까지,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농지에 해당하였고, 원고가 재촌하며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데다가 이 사건 토지는 BB광역시 내에서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명책임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에 관하여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법률 규정의 형식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양도 자산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요건에 관한 판시이기는 하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각목이 정한 기간 동안 농지에 해당하였는지를 본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 또는 '답'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BB광역시 CC구청장(이하 'CC구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구청장이 DD동 00-2 전 000㎡의 현황을 '전'으로 보고 재산세를 과세해 온 사실, CC구청장이 DD동 00-1 답 000㎡ 중 000㎡ 부분에 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 오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일 무렵 재산세 과세 여부를 문의 받은 뒤 재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 위 000㎡ 부분을 '전'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와 관련된 토지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를 수 있을 뿐이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를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다) 갑 제00호증의 각 기재, 갑 제0 내지 0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소유하던 분할 전 00-1 토지 중 이 사건 분할 후 DD동 00-3 답 000㎡ 부분과 AAA가 소유하던 분할 전 00-2 토지 중 이 사건 분할 후 DD동 00-4 전 000㎡ 부분은 BB광역시가 1996년경 시행한 '○○도로-○○단지간 도로개설사업'(이하 '도로 개설사업'이라 한다)의 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그 무렵 수용되었다.
② 도로 개설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남쪽으로 왕복 8차선 도로가 개통되고, 왕복 8차선 도로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는 보도블럭으로 포장된 인도(이하 '인접 인도' 라 한다)가 만들어졌다.
③ 이 사건 토지는 인접 인도의 북쪽에 있는 경사면(이하 '이 사건 경사면'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경사면은 북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지형으로 경사도는 약 30 내지 40도 정도이고, 경사면은 전체적으로 동서로 길게 뻗은 형상이다. 이 사건 경사면에는 나무들이 상당수 식재되어 있고,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다.
④ 인접 인도와 이 사건 경사면이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이 사건 경사면을 따라 북쪽으로 약 0미터 정도 내려간 지점에는 경사면을 수직으로 절개하여 축조된 높이 약 0미터, 폭 약 00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옹벽'이라 한다)이 있다.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콘트리트 옹벽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최단 거리는 약 0미터 정도이다.
⑤ 이 사건 콘크리트 옹벽 아래로는 평탄화된 토지(이하 '하단 평지'라 한다)가 있다(피고가 이의신청 절차에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인정한 DD동 00-1 답 000㎡ 중 000㎡ 부분은 하단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하단 평지도 이 사건 경사면과 마찬가지로 동서로 길게 뻗은 형상을 띄고 있고, 하단 평지와 인접 인도와의 고저차는 약 0~00미터이다. 하단 평지는 소외 주식회사 은혜기업이 차량 진입로와 주차 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⑥ 하단 평지와 이 사건 토지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경로에는 이 사건 콘크리트 옹벽이 위치하고 있어 하단 평지에서 위 경로를 따라 걸어서 이 사건 토지로 접근하기는 어렵다. 하단 평지에서 걸어서 이 사건 토지로 접근하려면, 하단 평지의 서쪽에 있는 하단 평지와 인접 인도를 연결하는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오르막길과 이 사건 경사면의 서쪽 부분이 맞닿아 있는 부분을 통해 측면으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오르막길을 따라 인접 인도까지 올라간 다음 인접 인도 쪽에서 이 사건 경사면을 따라 이 사건 토지로 내려 와야 한다.
라)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0, 0호증, 을 제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목이 정한 기간 동안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사실상 현황)은 왕복 8차선 도로 개설일 또는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콘트리트 옹벽 축조일 무렵{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이 사건 경사면은 이 사건 콘크리트 옹벽으로 차단 되어 있는 북쪽의 평지(하단 평지)와 남쪽의 평지(인접 인도, 왕복 8차선 도로)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다}부터는 잡종지 또는 도로(접도구역)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① 위에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위치나 주변 지형과 환경,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로 경작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콘크리트 옹벽과 왕복 8차선 도로와의 거리, 이 사건 콘크리트 옹벽이 이 사건 경사면의 하단에 위치한 점, 이 사건 콘크리트 옹벽의 규모나 옹벽 하단에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콘크리트 옹벽은 이 사건 경사면의 토사 유실로 왕복 8차선 도로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피고는 이 사건 콘크리트 옹벽이 하단 평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원고의 용인 하에 축조되었다고 주장하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더욱이 원고는 하단 평지 중 일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경사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도 토사 유실 방지용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취득 당시부터 도로 개설 사업 시행 당시까지 재촌ㆍ자경하였는지는 왕복 8차선 도로가 개설된 이후 또는 이 사건 콘크리트 옹벽이 축조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④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주식회사 EEEE도 부동산 개발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목이 정한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