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797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김제시 B 1,411㎡의 인공 수로인근 토지에 소나무 약 400여 그루를 식재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원상회복통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